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예정
의견 수렴 거쳐 올 상반기 중 국회 제출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안전에 대한 도급인과 발주자의 책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도급인·발주자(건설) 등의 책임을 확대하고 원·하청 간 권한과 책임체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 광화문 에스(S)타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부산대 권혁 교수, 강원대 전형배 교수, 법제연구원 한정미 박사 등 전문가가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지난달 9일 산업안전보건법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은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정부는 사업주와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분야 종사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장·절을 세분화하고, 조문 구성도 새롭게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개정안을 보완해 올해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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