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와 함께 실시, 관내 491개 사업장 대상

미세먼지로 뒤덮인 서울 모습.
미세먼지로 뒤덮인 서울 모습.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3월부터 단속반을 구성해 1만㎡ 이상 대형사업장 491곳에 대해 집중적인 비산먼지 단속을 벌인다.

서울시는 철거·굴토작업이 진행 중인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31곳을 대상으로 6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자치구는 관내 1만㎡ 이상 대형사업장 460곳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단속사항은 대형 공사장 야적토사 및 비포장면 덮개 설치, 훼손부분 원상복구 여부, 토사 운반차량 과적 및 세륜·세차시설 설치·가동 여부, 주변도로와 나대지·공터의 청소 상태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경고, 조치이행명령,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적발된 사업장은 향후 재점검을 실시하고,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단속 결과를 토대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주변에 대해 물청소를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점검·단속과는 별도로 지난 2월 27일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 8대 대책’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민, 자치구와 함께 특별단속반을 구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봄철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시·자치구가 각종 건설 공사현장에 대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며 “교통 분야의 대기 오염물질을 줄여 나가는 정책과 함께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을 줄여나가는 것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서울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세 차례나 발령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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