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총 4000만원 부과…검찰 21일 효성 압수수색
현대일렉트릭은 담합 의혹에서 벗어나

지난해부터 불거진 원자력발전소용 변압기 입찰 담합 논란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과 LS산전의 담합을 확인하고 제재를 가했다.

두 기업은 입찰 과정에서 기술평가회의에 자사 직원을 상대방 직원인 것처럼 꾸며 참여시킨 뒤 적격업체로 선정된 후 높은 가격을 써내 일부러 탈락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의혹을 받던 현대일렉트릭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에서 벗어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0일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과 LS산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효성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튿날인 21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효성을 낙찰자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는 지진·해일 등 천재지변에 의해 발전소가 정전될 경우, 비상전원 공급을 위한 이동형 발전차의 출력전압을 발전소 전압에 맞춰 승압시켜주는 전력기기다.

효성은 입찰자를 평가하는 기술평가회의에 자사 직원을 LS산전의 직원인 것처럼 참여시켜 LS산전이 입찰 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도록 했다. 입찰 적격자로 선정된 LS산전은 효성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낙찰 가능성이 없는 높은 투찰금액을 제출했다.

해당 입찰에선 투잘 금액이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 유찰되고 10차까지 투찰 금액을 추가로 제출받아 낙찰자를 결정했는데, LS산전은 투자 금액이 예정가격 이상임을 알고도 7차부터 투찰금액을 낮추지 않아 낙찰 가능성이 없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 개찰에서 효성은 예정가 대비 98% 투찰율로 낙찰을 받았고, LS산전은 예가대비 124.73%의 투찰율로 탈락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효성에 2900만원, LS산전에 1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순미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발전소, 댐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공공 입찰 관련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행위는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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