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까지 떨어진 수요감축 이행률 높이는 데 '방점'
DR시장 둘러싼 오해 해소하고 취지 알리는 데 총력

수요자원거래시장(DR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개선방안이 의도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DR시장은 전력소비가 증가할 때 사전에 계약한 만큼 전기소비를 줄이고 그만큼 보상을 받는 제도다. 현재 3580개 기업이 참여해 총 4271MW의 수요자원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DR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최근에는 DR시장이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을 대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등 오해도 커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시장 개설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했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DR시장 개선방안은 이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DR시장이 정치적 의도로 운영되는 게 아닌, 전력수급 안정화와 발전비용 감축, DR산업 육성을 위해 탄생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기업들의 전기사용을 정부가 강제로 의도하는 게 아니라 DR시장 참여가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이라고 산업부는 강조했다.

◆“왜 수요감축 하지?” 감축 기준 간소화

DR시장 개선방안 중 발령기준에 대한 이슈는 지난해 여름과 올해 1월 11~12일 수요감축이 연거푸 진행되면서 불거졌다. 연이은 수요감축 때문에 공장 가동이 쉽지 않다는 게 요지였다. 특히 지난 11일과 12일 이상한파의 영향으로 이틀 연속 수요감축을 진행했는데 이로 인해 참여고객들의 불만은 폭주했다. 또 전력 예비율이 10% 이상을 유지한 상황에서 수요감축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전력거래소는 “당시 평년보다 8도나 낮은 이상한파가 몰아치면서 전력수요가 급증했기에 DR 수요감축을 한 것”이라며 “예비력이 부족할 때에도 수요감축을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예상한 것보다 수요가 증가할 경우에도 감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력거래소는 하지만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할 것에 대비해 발령기준을 간소화했다. 발령요건에 있는 ‘최대전력수요 초과’, ‘실시간 수급상황 급변’을 삭제하고, 수급경보 준비단계 이상, 목표수요 초과시에만 수요감축을 발령키로 한 것이다. 대신 발령요건에 도달하면 의무적으로 수요감축을 실시해야 한다.

수요감축 발령시점은 현행보다 여유있게 조정했다. 그동안 전력거래소는 감축 1시간 전에 DR사업자에게 통보를 했지만 앞으로는 하루 전에 통보하는 ‘하루전 예보제’도 시행한다. 발령 여부를 미리 통보해주면 감축이행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건의해 온 DR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또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여름과 겨울에만 참여할 수 있는 제한적DR 상품도 출시한다. 감축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대신 기본 보상급을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감축 이행 잘하는 기업은 보상 더

DR사업자와 참여고객의 적극적인 수요감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도 대거 신설했다. 예를 들어 비상시 수요감축을 하는 자원에 대해선 보상급을 더 지급한다. 평상시에는 SMP로 보상을 하지만 비상시에는 동시간대 최고발전단가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시장가격의 2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전력거래소가 발령한 것보다 더 많은 전기를 줄이면 추가 보상급을 받는다. 반대로 수요감축을 이행하지 못하면 위약금을 부과해야 한다. 감축 이행실적에 따라 수익 격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참여고객들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전 규칙을 토대로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많은 만큼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감축시험 강화, 자원 신뢰성 높인다

DR사업자와 참여고객들의 수요감축 대응능력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14년 동계에는 감축이행률이 108%에 달했지만 2017년 동계에는 89%까지 떨어졌다. 감축이행률이 떨어질수록 DR시장의 신뢰성은 낮아져 시장의 가치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산업부는 DR자원을 등록할 때 실시하는 등록시험을 기존 1시간에서 3~4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실제 수요감축과 동일하게 실시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대해 DR 업계에선 1시간에서 3~4시간은 갑작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행해달라는 입장이다.

또 분기마다 1회씩, 연간 4회 실시한 불시 감축시험도 2~6회로 늘리고, DR사업자별로 차등을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첫 감축시험에서 통과하면 다음 시험을 면제받고, 통과하지 못하면 추가 시험을 받게 된다. DR사업자와 참여고객의 실적에 따라 최저 2회, 최고 6회 감축시험을 받게 되는 셈이다.

다만 여러 기업이 포함된 자원을 대상으로 감축시험을 진행하는 만큼 감축 이행을 잘하고도 불이익을 받는 기업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DR 사업자들은 감축시험 결과에 따라 자원 구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