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독점적 공급자지위 이용해 입찰참가제한 조치 무력화하는 행태에 조치 취해야”

효성이 입찰담합으로 조달청으로부터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는 기간 중에 한전과 102건의 계약으로 776억원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갑)이 한전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효성은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조달청이 발주한 인조잔디 입찰 건에서 담합행위로 검찰에 고발을 당했으며, 조달청으로부터 2015년 3월 11일부터 2017년 3월 10일까지 2년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제한을 받았다.

그러나 효성은 가처분소송을 제기해서 2015년 8월 6일부터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면제받았지만, 가처분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2015년 3월 11일부터 8월 5일까지 5개월가량은 입찰참가제한을 받았다. 이 기간에 효성은 한전과 382억원에 달하는 70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 이후 효성은 같은 건으로 올해 2017년 5월 26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찰참가제한을 받았지만 이 기간에도 효성은 한전과 32건의 계약을 체결해 394억원을 수주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 시공자나 공급자가 없는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전은 이 조항을 근거로 효성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효성이 입찰참가제한 기간 중 체결한 102건의 계약을 보면,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이 12건이고 단독인 경우는 2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88건은 기존에 효성이 납품했던 제품으로 연관(호환)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김병관 의원은 “단독 공급자라는 이유로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면제받는 예외조항 때문에 일부업체들이 상습적으로 담합행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효성과 같은 독점적 공급업체들의 담합 등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계약법상 과징금 부과는 ‘중앙관서의 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공기관인 한전은 담합 등 비위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에 한전은 단독 공급자가 부정당업자로 등록시, 타 공급자로부터 유사규격품을 대체납품 받거나, 해외 공급업체를 물색하여 국제입찰을 통해 해당 품목을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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