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 신재생 활성화 방안으로 ‘FIT 부활 카드’ 꺼내
RPS 정착・장기고정가격계약제 시행 중…재정부담 대안이 우선

지난 2011년 폐지된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 대한 부활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가 이제 막 시작된 상황에서 섣부른 FIT 재도입 논의는 자칫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들린다.

FIT제도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한 전기의 거래가격이 정부가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재생 발전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중소규모 발전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최근 잇따라 열리고 있는 대선후보 정책토론회에서도 FIT 재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각 정당 관계자들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FIT 재도입 등 신재생 지원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뜻을 천명하고 있다.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전력공급 등을 위한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복안으로 분석된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적어도 100kW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한해 FIT를 병행해 인허가·거래비용과 투자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FIT 제도는 적정가격 책정이 어렵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대한 유인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다. 무엇보다 재정부담이 크다.

정부가 FIT제도를 폐지한 것도 막대한 재정부담이 원인이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약 270억원이었던 FIT 지원금액은 2011년 약 3700억원까지 치솟았다. 2011년 제도는 폐지됐지만 제도 시행 당시 건설된 발전소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발전차액지원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은 처음으로 4000억원을 돌파했다.

한 전문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는 좋지만 FIT 도입시 발생하는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에 반영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지난 2011년 FIT제도 폐지 후 도입된 RPS제도가 자리잡아 굳이 폐지한 제도를 재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평가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RPS제도가 시행된 최근 5년동안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은 약 8배 확대됐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동안 설치된 신재생에너지설비는 총 7555MW에 이른다. 태양광 설치비용 하락 등 요인을 감안하다고 해도 높은 수준이다. FIT 제도가 시행됐던 2001년부터 2011년동안 국내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설비는 980MW였다. 18개 신재생공급의무자들의 의무이행률도 2년 연속 90%를 넘어서면서 안정을 찾았다. 원별로 태양광·풍력의 비중은 증가했고, 우드펠릿 비중은 2014년 이후 감소세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수익 보장을 위해 올해 3월부터 도입된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의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총 163건, 183MW의 물량의 계약이 완료됐다.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6% 늘었다. 특히 태양광은 지난해 1분기 50MW 수준에서 올해 150MW까지 계약 체결 규모가 3배 가량 상승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RPS 이행 실적이 미미할때나 생각만큼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이뤄지지 않았던 때에 비해선 사정이 나아졌고,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 있는만큼 FIT 재도입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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