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입법예고
2.1억 미만 물품 입찰서도 ‘최저가 낙찰제’ 폐지

앞으로 실적이 없는 기업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2억1000만원 미만 특수한 물품이나 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고, 건전한 산업생태계 육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최저가 낙찰제도 폐지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물품과 용역의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을 폐지하고, 물품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를 없애는 등 공공조달 규제혁신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이나 특수기술이 필요한 용역사업 중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2.1억 원) 미만의 입찰에는 실적제한을 둘 수 없다.

이는 그동안 지자체가 발주하는 특수한 사업 입찰 시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해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는 게 쉽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때문에 법안이 시행되면 창업 및 소상공인의 공공조달시장 입찰참여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또 2억1000만원 미만 물품 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하고, 일정 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를 도입해 창업기업, 소상공인이 적정 가격을 받고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됐다.

2억1000만원 미만 물품 및 용역의 경우 발주기관이 계약 이행 완료를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21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검사완료 간주제)도 담겼다.

지금까지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하고, 검사 완료 후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검사나 대가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행자부의 판단이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사전규격 검토, 입찰 공고문 오류 발굴 등 전반적인 검토·자문이 가능한 ‘지방계약 전문기관’ 지정을 구체화하는 방안과 지자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상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밖에 긴급사항 등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의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하고, 적정한 대가보장, 대금지급 지연 방지 등의 조치로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자부의 이번 지방계약법 개정은 지난해 12월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시 논의된 중소 상공인 판로확대를 위한 공공조달 규제혁신 과제와 지자체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다.

행자부는 오는 5월 2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6월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7월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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