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상 필수항목이지만 내아크 MCSG 등 시험제품 극소수
안전성 담보 위해 구매 시 내부아크보호등급 등 확인해야

고압배전반을 구매·설치하는 수용가들이 내부아크 시험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내에서 제작·판매되는 폐쇄형배전반, GIS, SIS, MCSG 등 고압배전기기류는 IEC규격이나 전기조합 단체표준 규격 상 내부아크 시험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조건에 해당되지만 실제로 시험받은 제품은 내아크형 MCSG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인 아크사고는 고압배전반 기기의 인출부를 랙에 넣거나(Racking-in) 랙에서 빼는(Racking-out) 동안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 배전반 기기류의 접점 손상이나 변형 ▲전원기동기기 동작 시 발생하는 접점, 기구부의 손상 문제 ▲모선, 지선의 노후나 누설 등 배전반 외함 외부 영향 등으로 인해 단락이나 지락사고가 발생하고, 이들 현상으로 일어난 섬락(flashover)이 확대되면서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업계 전문가는 “배전반 안에서 발생한 고온·고압의 아크로 인해 배전반 내부는 순간적으로 플라즈마 상태로 변환되며, 플라즈마 상태의 아크 가스는 배전반 내부 기기·부품의 금속이나 절연물 재료와 화학적으로 결합하거나 변이를 일으켜 증폭·확산된다”면서 “이로 인해 배전반 내부의 폭발성 아크가 외부로 급격히 분출돼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현재 IEC규격(IEC 62271-200)은 금속 외함으로 구성된 배전반(스위치기어와 컨트롤기어 등)이면서 전원을 조작하는 부품과 하우징을 갖춘 제품의 형식시험 필수항목으로 내부아크 시험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외함의 도어가 닫혀있을 때 배전반의 절연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방식(기중절연, 가스절연, 고체절연)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아크 시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 고압배전반 시험기준 규격인 전기조합의 단체표준(SPS-KEMC 2101-0609)도 지난 2015년 3월 개정 당시 IEC 규격을 반영해 내부아크 시험을 형식시험 필수항목에 포함했다.

그러나 IEC규격이나 국내 단체표준에 따라 내부아크 시험을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폐쇄형배전반, GIS, SIS, MCSG 등 고압배전반 품목들 가운데 실제 시험까지 완료한 제품은 일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내아크형 MCSG 등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IEC규격 상 형식시험의 필수항목에 내부아크 시험을 실시하는 조건을 지정(Where applicable)했기 때문에 이를 스페설 테스트 항목처럼 제조사가 요청할 경우에만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견해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IAC(The internal arc classification) 시험조건에 따른 시험 방법과 시험 필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내부아크 시험은 고압배전반에서 아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게 주목적임을 국내·외 규격들이 명시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업계 관계자는 “과거 IEC 규격에서는 내부아크 시험을 스페셜 테스트에 포함해 사용자와 협의한 뒤 시행토록 규정했었지만 2003년 개정 이후에는 이를 필수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업체 관계자도 “한국에서는 이 부분을 선택항목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배전반 물량이 대부분 해외에서 소진되고 고객사들이 IEC 규격 상 내부아크 시험을 필수항목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시험해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고압배전반을 구입·설치하는 수용가에서는 아크사고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내부아크 시험완료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매하는 제품의 정격 및 사양서에 표기하는 내아크전류 및 시간(Internal Arc withstand Current, kA/s) 또는 내부아크보호등급(IAC)을 확인해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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