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국회서 ‘ESS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곽왕신 전력거래소 기후환경실장, “거래대금 정산.결제기간 대폭 단축 등”

12월 1일 국회에서 열린 ‘ESS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12월 1일 국회에서 열린 ‘ESS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시장 개선을 추진한다. 12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ESS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곽왕신 전력거래소 기후환경실장은 “REC 거래시장을 현행 경매방식에서 양방향거래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이달 말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REC거래대금 정산·결제기간 단축과 더불어 그간 문제가 됐던 소규모 REC 물량의 판매 활성화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C 현물시장에 양방향거래방식이 적용되면 신재생발전사업자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모두가 REC 거래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시장은 주 2회 개설되며 실시간으로 거래가 체결된다. 현행 제도 하에서 나타난 REC 가격 급등락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하한 가격이 설정된다.

상·하한 가격은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30%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전일 종가가 10만원이었다면 상한가 13만원, 하한가 7만원이 적용되는 식이다.

정산·결제 기간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당사자 간 거래가 아닌 전력거래소를 통한 지급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곽 실장은 “14일이 걸리던 REC 거래대금의 정산·결제기간은 앞으로 최소 3일로 줄어들 것”이라며 “전력거래소를 통한 결제 방식으로 REC 시장 참여자의 행정업무 부담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곽 실장은 또 “FIT 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가 많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는 일단 해당 국가의 실정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 맞다”며 “RPS제도 도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되는만큼 현 제도 하에서 좀더 중장기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진광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지난 11월 30일 발표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ESS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이 과장은 REC와 SMP 합산 고정가격 도입은 신재생사업자와 민간투자자,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고, 민간은 수익률 예측이 용이해져 투자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와 연계해 REC 가중치를 받을 수 있는 ESS에 리튬이온배터리만 적용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납축전지 등 다른 배터리도 ESS를 구성할 수 있는만큼 정책엔 반영하되,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과장은 “가격은 비싸더라도 효율이 좋은 ESS를 보급하자는 취지였다”며 “납축전지의 경우 효율은 떨어지지만 가격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만큼 발전사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검토해 제도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홍권표 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량은 지난해 총 에너지생산량의 22배”라며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신재생에너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장을 움직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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