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권영세 의원, ‘탄소중립과 헌법’ 심포지엄 1일 공동 주최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최근 산업계 화두인 탄소중립을 법률가들의 관점에서 깊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권영세 국회의원은 ‘탄소중립과 헌법’ 심포지엄을 내달 1일 공동 주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탄소 중립을 실행하기 위한 여러 법안이 통과되거나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그간 법률가들의 감시와 견제 밖에 있었던 에너지 문제, 그 가운데 탄소중립정책에 대해 법의 지배 관점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에너지 여건이 적절히 반영됐는지, 시나리오의 탄소감축안에 의할 때 발생하는 막대한 투자비용 및 사회적 비용 부담 문제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는 게 대한변협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현재 충분한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는 한국형 탄소중립 거버넌스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짚어 본다는 방침이다.

이번 심포지엄의 좌장은 박진표 변호사(대한변협 환경과에너지연구위원회 위원장)가 맡았다. 전체사회는 유인호 변호사(대한변협 환경과에너지연구위원회 위원), 주제발표는 류권홍 변호사(에너지환경법센터장), 권오현 변호사(대한변협 환경과에너지연구위원회 부위원장), 유인호 변호사(대한변협 환경과에너지연구위원회 위원)가, 토론에는 조영상 교수(연세대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박지혜 변호사(기후변화솔루션 이사), 이재승 GS E&R 사업기획본부장 전무, 이춘수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이사)가 참여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을 법의 지배 관점에서 조명하고 나아가 탄소중립정책이 따라야 하는 헌법 가치에 관하여 토의하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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