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별 속도’ 기준… ‘시간 대비’ 현실과 엇갈려
철도공사, 15년전 요금체계 전면 재편 필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기신문 나지운 기자] 고속철도 요금체계가 ‘구간별 속도’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상 동일 구간의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동일요금이 적용되고 있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은 21일 국토부 종합감사에서 “한국철도공사의 고속철도 요금체계는 열차가 운행하는 고속 및 일반선의 거리에 각 서비스별 임률과 장거리 체감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고속철도 요금은 시간당 300km 이상 구간의 노선은 1km당 164.41원, 200∼300km 미만 노선은 140.91원, 200km 미만은 108.02원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고속선 체감임률, 전체거리 체감, 400km 초과 체감 등 거리 체감에 따른 할인을 적용하는 사실상 ‘거리 대비 시간’에 대한 운임을 적용하는 셈이다.

하지만 실제 용산역∼광주송정 KTX산천 429호가 1시간 35분이 소요되는 반면 광주송정∼용산역 KTX 430호는 2시간 6분이 소요되어 시간상 31분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기본요금은 4만6800원, 특실요금 6만5500원으로 동일하다고 조의원은 지적했다.

또 서울역∼부산역 KTX 017호도 2시간15분, KTX산천 031호 2시간47분으로 32분의 시간 차이가 발생하지만 기본요금 5만9800원과 특실요금 8만3700원이 적용되고 있다고 조의원은 밝혔다.

특히 이 구간의 KTX 065호는 KTX 017호와 같은 2시간15분이 소요되지만 중간에 무정차 역이 있다는 이유로 기본요금이 6만200원과 특실요금 8만4300원으로 더 비싸게 운행되고 있다.

현재 구간별 속도를 기준으로 요금체계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동일 구간의 시간차이가 30분 이상씩 발생하는데도 같은 요금을 내야하는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조오섭 의원은 비판했다.

조오섭 의원은 “현재 요금체계대로라면 호남고속철도 2단계, 전라선 복선화에 따른 고속화 등이 뒤 따를 경우 용산∼목포구간은 4000원, 익산∼여수 엑스포역의 경우 1만원 이상의 요금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거리 대비 시간 등을 현실화해 15년전 수립된 불합리한 요금체계의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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