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과태료 면제·사용중지 처분 유예·설치비용 지원 등
기간 종료 후 제조업·도소매업 등 대상으로 집중 단속 예고

[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말까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최근 리프트 관련 사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에 대한 자진신고를 오는 12월 31일까지 받을 계획이라고 20일 전했다.

산업용 리프트는 건물 내에서 제품·자재 등 화물을 실어 옮기는 산업용 엘리베이터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기적으로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설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용 리프트 관련해 38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에 8명, 2017년에는 4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2018년엔 9명으로 가장 많은 수의 사망사고자가 발생했다. 이후 2019년과 2020년에는 5명과 4명으로 숫자가 줄어들었다가 올해 들어 9월기준 8명으로 증가세가 도드라졌다.

사고 원인은 낙하방지장치 등 안전장치 부재와 정비 중 가동중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리프트 중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가 많아 보다 철저한 안전검사의 필요성이 크다는 게 고용노동부 측의 설명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미수검에 대한 불이익 조치 없이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자진 신고하고 안전검사를 받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면제키로 했다. 또한 안전검사 결과 성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사용중지 처분을 유예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검사 결과에 따라 산업용 리프트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지원해 안전한 리프트 보급을 앞당기는 데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리프트 교체 비용의 50%(1억원 한도)를 지원하고, 설치 완료 후 3년간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측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산업용 리프트를 주로 사용하는 제조업·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안전인증·안전검사 등 필요한 성능 확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엔 사법처분과 사용중지 처분을 병행하는 등 안전하지 않은 리프트를 현장에서 퇴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용 리프트와 같은 위험기계기구는 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장치를 유효하게 관리하고, 정비·청소 등 비정형 작업 시 가동을 중지하는 것이 곧 재해예방 지름길”이라며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기계기구는 사용중지 등 강력한 조치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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