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등 총1224건, 평균 330일 최장 1,213일 소요
국토부 통보에도 미이행 431건…유사 사례 형평성 우려

[전기신문 나지운 기자]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서울시는 이에 늑장 대응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서울시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는 최근 3년간(2018∼2020년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332건, 과징금 14건, 과태료 856건, 시정명령 22건 등 총 1224건의 행정처분(이행)을 내렸다. 이 중 처리기간이 1년을 초과한 행정처분은 전체 1224건 중 27.6%인 338건에 달하고 있으며, 평균 처리기간은 330일, 최장기간 소요일은 무려 1213일로 조사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건설업등록증 대여, 무등록 도급, 재하도급, 등록기준미달 등으로 파악됐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적정 인원의 기술자 보유, 일정 규모 이상 자본금 보유 등을 위반한 등록기준미달의 건은 329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오섭 의원은 “오직 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페이퍼컴퍼니 때문에 선의의 경쟁은 가로막히고 건설공사의 품질저하와 부실시공은 물론 안전사고까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020년말 기준으로 서울시의 법률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건수는 총 43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79일간 처분을 미룬 사례로 있었다.

서울시는 국토부 등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를 통보받았을 때 행정처분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또 「행정절차법」제22조 제5항은 행정처분기관이 행정처분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청문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 신속히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행정처분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같은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다른 건설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유사 위법 사례가 재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최대 처리기간을 지정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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