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전국 100대 건설업체 시공현장 중심으로 진행
14일 2명의 사망사고 발생한 남양주 현장 엄중조치 예정

[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상위 100대 건설업체가 시공중인 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 확보를 위해 불시감독을 진행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타워크레인 작업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시공능력 순위 상위 100대 건설회사에서 시공하는 현장을 중심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측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으로 인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설치·해체작업 자격을 강화하고 ▲설치·해체작업 영상기록 의무를 부과했으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 등록의무 등을 신설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에서 총 5명의 사망사고자가 발생함에 따라 타워크레인 관련 산업안전기준이 건설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불시감독을 진행키로 했다.

이번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불시감독에서는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작업 간 충돌방지조치 및 작업과정 전반 영상기록·보존 여부 ▲타워크레인 적재하중 준수 여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 자격 보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상 가능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타워크레인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불시감독을 계기로 그간의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2명의 사고사망자가 동시에 발생한 남양주시 타워크레인 사고현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현장소장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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