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들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된 가지급금으로 상당한 세무상 불이익을 짊어지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많은 컨설팅 회사들이 신문, 인터넷, 유튜브, SNS에서 가지급금을 해결해줄 수 있다는 광고를 굉장히 잦은 빈도로 접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적기에 능력있는 전문가를 통하여 회사의 중요한 이슈들을 해결하는 사례도 상당수 존재하나, 반대로 비전문가를 통하여 진행되는 컨설팅으로 인하여 2~5년 이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 또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기공사업 등의 건설업, 공사업에서는 합병으로 인한 영업권 대가에 대한 처리 미숙으로 인하거나, 입찰을 위해 무리하게 이익을 조정하여 상대적으로 가지급금을 보유한 업체의 비율이 타업종 대비 높고 가지급금의 규모 또한 크다는 특징이 존재하여 가지급금의 해결이 매우 중요한 업종입니다. 본 기고문에서는 최근 예규 및 판례에서 가지급금에 대한 리스크 측면 및 설익은 세무 컨설팅에 의해 세금이 추징된 사례에 대해서 검토하여 향후 회사가 가지급금을 해결하는데 있어 주의할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1) 폐업시까지 미회수된 가지급금의 세무상 불이익

최근 예규(심사-소득-2018-0023) 사례를 살펴보면 해당 회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해당 법인이 폐업시점까지 보유하고 있던 가지급금 약 6억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폐업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해당 가지급금 금액을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세(가산세 포함)를 약 3억원 과세하였습니다.

청구인은 가지급금이 본인이 사용한 금원이 아닌 해당 회사를 인수하기 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당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불복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결국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고 불복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 회사가 보유한 가지급금 및 부실자산에 대해서는 폐업 시 대표이사(혹은 최대주주)에게 상여 처분될 수 있으며, 둘째, 당시 대표이사가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가지급금에 대해서도 책임의 소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2) 배우자 증여 및 이익소각 활용 시 추징 사례 검토

조심-2020-부-1593(2020.09.15) 사례에서는 청구인이 보유한 법인 주식을 배우자에게 당시 시가로 OO억원을 증여한 후 해당 법인이 배우자의 증여받은 주식을 다시 이익소각을 통해 법인으로 회수한 후 그 대가로 위의 OO억원을 배우자에게 지급 후 이를 청구인에게 자금 대여하여 가지급금을 상환함으로써 세금이 거의 발생되지 않으면서 가지급금을 상환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추후 이를 부인하여 세금을 추징한 사례입니다. 이 역시 청구인은 법률적 적법성은 근거로 불복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청구 기각되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한 거래라 하더라도, 연속되는 거래가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연속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배우자 증여를 활용한 절세 플랜은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방식인데 그 절차의 적법성 뿐 아니라 귀속자에 대한 자금흐름 역시도 해당 절차를 진행 시 고려되어야하는 중요한 사항임을 알 수 있는 사례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3) 특허 및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용 시 추징 사례 검토

특허 및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절세 플랜 혹은 가지급금 플랜으로 많은 컨설팅 회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 과세관청에서는 그 적용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례가 [조심-2020-부-2601(2021.04.05)와 [조심-2021-부-1870(2021.07.15)] 입니다. 두 사례 모두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에 대한 특허권의 양도거래 혹은 직무발생보상제도의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건이 부인되거나 재 산정된 것인데, 기본적으로 회사의 사업과 연관된 지적재산권의 경우 대표이사의 역할이 분명하고 명확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세무상 부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허의 성격으로 볼 때 특정 개인이 회사와 무관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인데 그 권리를 모두 특정 개인이 주장하기에도 무리가 있어 과세관청은 최근 지적재산권 부분에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교차로 증여 후 감자하는 경우 추징 사례 검토

[심사-소득-2020-0001(2020.05.06)]의 사례에서는 전기공사업체 A와 전기자재업체 B를 부부가 각각 보유하고 있었으며, 상대방에게 시가 약 6억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각각 증여한 후 이를 다시 회사 A, B에게 매각하여 세금없이 12억원을 인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례에서도 과세관청은 연속된 거래가 조세회피 행위로 보아 증여행위를 부인하고 약 3억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이 역시 거래가 합법적인 범위라 하더라도 부당한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연속된 거래는 부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급금을 해결하는데 있어 전문가의 세밀한 업무 진행으로 세무조사 등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례 역시 다수 존재합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를 살펴볼 때 유사한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와 시기, 절차 등에 따라서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여 세금을 추징한 사례들 역시 다수 존재하므로, 향후 회사가 가지급금 해결 등 회사에 중요한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이를 문의하고 무리함 없는 진행을 통하여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회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한승윤 전기신문 세무지원센터장(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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