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연장 안내로 1억원 상당 조합원 피해 방지

[전기신문 나지운 기자] 앞으로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업체들이 공제 상품 만료에 의한 무보험 위험 상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공제조합이 계약 만료일 이전에 미리 안내해 조합원들의 경영 리스크 최소화를 돕고자 나선 덕분이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김성관)은 30일 공제상품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계약 만료일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계약 만료일 안내 서비스는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는 연간계약과 공사중지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구간계약의 만료일을 안내함으로써 조합원이 무보험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다.

계약 만료일 14일 전 공문 및 문자 메시지 발송, 유선 전화 등으로 계약 종료일이 임박한 사실을 알린 뒤 계약 연장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만료일 안내 서비스를 구축한 이후 최근 조합원에게 기일을 안내해 계약변경을 유도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가 있었다”며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했을 1억원 상당의 피해사고를 안전하게 보험으로 처리해 손해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합은 최근 공제 신상품을 잇달아 출시하며 조합원 서비스 강화에 힘쓰고 있다.

9월초 산업재해 위험에 직면한 조합원에게 법률자문, 산재처리, 손해사정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대재해업무지원 서비스’를 개시한 데 이어 공사 종료 후 완성작업물로 인한 제3자 손해를 보상하는 ‘영업배상책임공제 완성작업위험 특약’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특약은 시중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공사 종료 후 정전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사고도 보장함으로써 조합원 맞춤형으로 설계됐다는 평가다.

조합 관계자는 “향후에도 다양한 공제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조합원의 안전한 공사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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