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부처 합동 가이드라인 발표

정부가 신규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결정하며 전 세계적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는 석탄발전투자 중단 논의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정부가 신규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결정하며 전 세계적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는 석탄발전투자 중단 논의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전기신문 정재원 기자] 정부가 신규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이 담긴 공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했으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가이드라인에는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선언의 취지를 구체화하면서 산업계 등 현장의 의견과 OECD 등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 동향도 함께 수렴·반영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내 기업에 정책적 신호를 명확히 전달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는 석탄발전투자 중단 논의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면서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공적 금융지원은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수출금융(Export Finance), 투자(Investment)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규 해외석탄발전 및 설비에 대한 금융지원은 중단하고 그 외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적 합의 내용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상대국과의 경제·외교적 신뢰 관계,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승인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며 지원 가능한 범위는 금융 약정 이행 및 사업에 수반되는 필수 부수 거래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의 신속한 배포 및 홍보를 통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할 예정”이라며 “OECD 석탄양해 개정 등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 참가국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을 국내에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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