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전선용 방호관만 설치
업체 인식부족·지자체 방치 탓
정전 등 안전사고 노출 위험 커

부산 수영구의 주상복합건물 공사 현장 변압기 위에 건축용 COS 덮개 3개를 씌워야 하지만 1개만 씌웠다. COS 위 애자에는 건축용 애자뎦개가 씌워지지 않았으며 건축용 데드엔드커버도 볼 수 없었다. 해당 공사 관계자는 “타워크레인이 닿지 않을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하나, 전문가들은 “터워크레인이라는 건설기계의 특성상 위에서 덮치는 방식으로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아래 쪽에만 일주 절연장치 장치를 씌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부산 수영구의 주상복합건물 공사 현장 변압기 위에 건축용 COS 덮개 3개를 씌워야 하지만 1개만 씌웠다. COS 위 애자에는 건축용 애자뎦개가 씌워지지 않았으며 건축용 데드엔드커버도 볼 수 없었다. 해당 공사 관계자는 “타워크레인이 닿지 않을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하나, 전문가들은 “터워크레인이라는 건설기계의 특성상 위에서 덮치는 방식으로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아래 쪽에만 일주 절연장치 장치를 씌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 부산 곳곳에 전선용 방호관(호스)만 설치하고 일명 건축용 방호구 5종 '건축용 COS(컷아웃스위치) 덮개, 건축용 LA(피뢰기)덮개, 건축용 데드엔드커버, 건축용 애자덮개, 건축용 방호관연결구'를 설치하지 않은 고층 건물 및 인프라 건설 현장이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책임자인 건설업체에서 건축용 방호구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지 못했으며 관리 감독기관인 지자체의 부지 탓으로 분석된다.

건축용 방호구 미설치로 인해 공사 현장 작업자나 장비 등의 접촉에 따른 정전사고가 우려될 뿐 아니라,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건축용 방호장치'란, 전력선 주변에 공사 중인 건축 현장 작업자나 장비에 의한 접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전 재해 및 설비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배전선로에 일시적으로 설치해 사용하는 절연 커버를 말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건축 현장 또는 기타공사 현장에서 인체 또는 건축용 자재나 장비 등이 배전선로에 근접·접촉해 위해 요인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일반인 또는 공사 작업자의 안전, 선로고장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용 방호장치를 배전선로에 설치해야 한다.

당초에는 고압 전선 절연 커버인 전선용 방호관만 강제했으나 전력선 이외 설비 사고가 잦자, 2019년부터 전선을 잡는 COS, LA, 애자 등에도 건축용 방호구를 씌우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이를 준수하는 건설 현장을 찾기는 쉽지 않다.

지난 8월 본보 취재진이 도시개발 사업과 아파트 건설이 활발한 부산 수영구와 남구 등의 건축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전선용 방호관만 설치했을 뿐 건축용 COS덮개, 애자 덮개 등 일명 건축용 방호구 5종을 모두 설치한 사업장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2019년 관련 규정 개정으로 건축용 방호구 설치 대상이 확대됐지만, 건축 현장에서는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실태를 드러낸 것이다. 또 전기공사업체가 비용 절감 차원에서 고압선에만 방호관을 설치하고 애자와 스위치 등에는 방호구를 고의로 빠뜨렸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건설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쥔 지자체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 건축과 공무원들이 COS, 애자 등 전기 관련 용어 자체도 알지 못하는 무지로 인해 규정 위반과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눈 밝은 시민의 신고로 현장을 찾은 지자체 건축과 공무원이 고압 전선을 둘러싼 노란색의 '전선용 방호관'만 확인할 뿐, 애자 및 스위치의 방호구 미설치를 '눈먼 봉사' 마냥 보고도 지나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전언이다.

지역의 한 전기 전문가는 "건축용 방호구 미설치는 비단 부산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지만 상당수의 지자체 담당자가 건축용 방호구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현황 파악을 할 수 없으며 할 의지도 없을 것"이고 우려했다.

실제로 부산 수영구에서 확인한 한 공사 현장에서는 변압기 위에 건축용 COS 덮개 3개를 씌워야 하지만 1개만 씌었다. COS 위 애자에는 건축용 애자덮개가 씌워지지 않았으며 건축용 데드엔드커버도 볼 수 없었다.

해당 공사 관계자는 "타워크레인이 닿지 않을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었다"라고 해명하나, 전문가들은 터워크레인이라는 건설기계의 특성상 위에서 덮치는 방식으로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아래쪽에만 일부 절연 장치를 씌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진단했다.

안광선 부산안실련 대표는 "안전이 최우선인 시대에 전기분야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특히 고압 전선 간의 선간 단락 사고로 정전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 전기설비의 단락 사고 및 지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절연물 처리에 대한 지자체의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업체의 비용 절감 때문에 외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축법 28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공사 시공자는 공사 현장의 위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건축법 79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 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문언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공무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판례와 학설이 안전과 관련된 규정에서 공무원의 재량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행정법 전문가의 견해다.

한편,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공사 현장에서 과실로 인한 배전선로 정전 사례는 2018년 64건에서 2020년 97건으로 2년 만에 50%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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