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원금 영덕군 사용 당연지사...대안사업 정부지원 요구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10년간 개발행위 제한 등 사회·경제적 피해 커
영덕군수 법적 대응 예고

이희진 영덕군수(가운데)는 21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희진 영덕군수(가운데)는 21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 경북도와 영덕군은 정부의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380억원(이자포함 402억) 회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정부는 공문을 통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법률에 근거해 원인행위인 원전건설이 백지화됐기 때문에 미집행 특별지원금을 전력산업기금으로 돌려줄 것을 영덕군에 요구했다.

영덕의 천지원전은 2012년 9월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으로 건설계획이 확정됐으나,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에서 사업이 종결됐다.

경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지원금은 모두가 꺼려 하는 발전시설을 지역에 짓는 데 대한 반대급부적 성격의 재정으로, 영덕 군민들은 천지원전 유치로 지난 10년간 전원고시구역의 개발행위 제한과 지역사회 갈등 등 수많은 고통을 감내해 왔다.

영덕군은 천지원전 개발중단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는 법정지원금, 사회경제적 손실 등 3조7000억원에 달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21일 군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특별지원금 가산금은 사전신청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하는 일회적, 불가역적 급부 성격을 띠는 것”이라며 “문제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에 따른 것으로 회수조치가 재량권 정당 행사 범위를 남용했으며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오롯이 군민 몫으로 남아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며 “국고에 귀속될 돈이 아니라 영덕군이 치른 갈등 해소 및 봉합을 위해 써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덧붙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 에너지정책 변화로 원전건설 계획이 무산됐기 때문에 특별지원금은 영덕군에 사용돼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인구 4만의 영덕군이 정부의 원전건설 계획으로 지난 10년간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만큼 대안사업도 함께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참고자료를 내고 “지난 2018년 1월 특별지원금의 집행을 보류할 것으로 회신해 영덕군은 현재까지 산업부가 지급한 특별지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특별계정에 예치한 상태로 보관 중”이라며 “영덕군이 제안해 확정된 지역 발전 사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며, 영덕군의 발전을 위해 지속 소통·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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