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발주청·지자체 명단 공개
11개 건설사 주관 현장에서 총 20명 사망자 발생

[전기신문 나지운 기자] 올해 2분기 건설현장 사망사고 관련 최대 불명예는 HDC현대산업개발에게 돌아갔다. 광주 학동4구역 붕괴 참사를 제때 막지 못한 결과다. 하도급사인 한솔기업 역시 공동으로 불명예를 차지한 건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올해 2분기 동안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가 및 관련 하도급사의 명단을 공개했다.

사망자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11개사며 총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책임감 독려를 위해 지난 2019년 5월부터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분기부터는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종의 하도급사를 함께 공개한다.

최다 사망자 발생의 책임 기업은 광주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한솔기업이다. 광주 동구 참사라고 불리는 붕괴 사고로서 9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그 뒤를 대우건설이 잇고 있다. 대우건설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548번지 주상복합 신축공사(4월14일)와 ▲장위동 68-1014 판매시설 공사(4월30일)에서 각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총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2개 현장의 책임을 지게 됐다. 하도급사는 각각 ▲대우에스티 ▲한강이앰피다.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현장의 시공사는 총9개사다. ▲현대건설 ▲롯데건설 ▲효성중공업 ▲두산건설 ▲에스지씨이테크건설 ▲동양건설산업 ▲태영건설 ▲대방건설 ▲대보건설이다. 공동 책임이 있는 하도급사는 단독책임인 태영건설‧대방건설‧대보건설을 제외하고 각 ▲화엄토건 ▲동신피앤피 ▲성한건설 ▲금풍건설이엔씨 ▲공산건설 ▲삼광건설이다.

국토부는 사망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11개 대형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에 9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발주처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곳은 3명의 사망자를 기록한 한국도로공사다.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간 건설공사(12공구) ▲고속국도 제1호선 동이~옥천간 확장공사(제5차)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제8공구)에서 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논산국토관리사무소도 각 2명씩의 사망자를 기록했다. LH는 ▲광주효천2 대로1-5호선 지하차도 개설공사 ▲과천지식정보타운 S-3BL 아파트건설공사 2공구 공사에서 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는 ▲국도1호선 조천3교 시설물 보수공사 ▲국도1호선 세종 소정 운당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에서 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의 163개 건설현장을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총 157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으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현장은 이의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벌점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발표부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뿐만 아니라 하도급사까지 공개해 보다 책임있는 현장시공을 유도하고자 했다”며 “안전수칙 미준수, 관리부실 등으로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시공사에 대해서는 특별점검 시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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