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일자리위원회, 지난달 ‘건설업 최저임금제’ 발표
전기공사업계, 건설업 다음은 우리 아니냐 우려
가뜩이나 젊은 인력 부족한데 육성 차질 빚을까 걱정

[전기신문 나지운 기자] 정부의 무리한 근로자 임금 정책에 전기공사업계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행 이후 제도가 확대되면 결국 건설업계와 같은 수순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업계 고질병인 젊은 인력의 부족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

22일 전기공사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지난달 18일 정부 일자리위원회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발표한 뒤로 후폭풍을 걱정하고 있다.

해당 방안은 쉽게 말해 일반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최저임금제’를 건설산업에 별도로 적용하는 제도다. 전기공사‧소방시설공사‧정보통신공사‧기계설비공사‧문화재 수리공사를 포함한 범건설산업이 모두 대상이다. 정부는 직종별로 임금 실태를 조사해 최빈값 즉 가장 많은 근로자들이 받고 있는 임금을 최저치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일반적인 평균 수준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삼겠다는 뜻인데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임금 수준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는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되며 우선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된다. 때문에 전기공사업계와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업계에서는 제도가 시행되면 점차적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돼 결국 전기공사에도 적용될 거라 관측한다. 업계 관계자들이 우려를 표하는 이유다.

한 전기공사업체 대표는 “큰 공사에 선제적으로 시행한 뒤 점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 만큼 추후에는 전기공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범위 확대가 안 되는게 더 이상한 일”이라고 분석했다.

전기공사업계는 걱정하는 목소리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기업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킬 개연성이 높을뿐더러 시장경제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정부의 기업 길들이기가 도를 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금 당장 시행되는 게 아닌만큼 아직 체감을 못할 수 있지만 업체들에게는 분명히 경영 부담을 안겨주는 일”이라며 “전기공사업 근로자의 임금의 여타 산업군에 비해 적은 수준도 아닌데 왜 자꾸 정부가 간섭해서 노사를 이간질하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했다.

한국건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건설업 임시일용직의 월평균 임금은 근로시간 99.6시간 기준 217만4701원으로 월평균 111.5시간을 근로하고 174만9566원을 받는 제조업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는 전기‧통신‧소방공사 근로자도 모두 포함한 수치다.

업계는 정부가 시장경제논리를 부정하면서까지 이렇게 기업경영에 간섭하려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근로자들이 임금이 낮다고 불만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업들이 임금을 더 주고도 인력을 못 구하는 현실인데 정부가 업계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런 ‘맥이 빗나간’ 정책이 업계의 숙원인 젊은 인력 육성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

현재 정부는 ‘최빈값’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이는 곧 업계에 갓 발을 들인 젊은 인력에게도 중간 수준의 임금은 줘야 한다는 말이 된다.

결국 업체 입장에서는 아직 숙련도가 덜한 인력을 비싼 값으로 쓰느니 경력이 있는 숙련공을 찾게 될 거란 예측이다. 이 경우 오히려 젊은층의 일자리를 더 뺏어가는 결과를 나을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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