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조사 착수 10여일 만에 규정 위반 결론
계약해지 이어 직생 취소·부정당 제재 등 예정
업계, 중징계 처분 전수조사 영향성에 촉각
한전 “재발 방지 위해 관리·점검 강화할 것”

한 전력기자재 제조기업의 야적장에 출하를 앞둔 제품이 쌓여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한 전력기자재 제조기업의 야적장에 출하를 앞둔 제품이 쌓여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전기신문 김광국 기자] 한전이 직접생산규정을 위반한 에너지밸리 소재 개폐기·변압기류 제조기업 3곳에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 19일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앞서 조사된 내용을 뒤집을 만큼의 새로운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한전의 입장이다.

업계는 에너지밸리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직생 확인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기업들에 중징계가 내려진 것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최초 적발사라는 이유로 중징계가 내려진 점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0일 한전과 전력기자재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자체 조사 결과 직생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 기업 3곳(S사, S사, H사)에 대해 계약해지를 필두로 한 일련의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달 초 직생 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후 조사에 착수한 지 10여일 만에 규정 위반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해당 기업들은 나주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으로서 직생 규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다른 지역에서 만든 제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꾸며 한전에 납품하는 등 한전의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전은 에너지밸리 소재 기업이 최초 입주 시 제출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직접생산 준수 이행각서'에 따라 우선 계약해지를 진행한 뒤 직접생산 확인 취소 1년, 부정당업자 제재 3개월(예상)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징계가 확정될 경우 해당 기업들은 지역제한경쟁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것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에는 한전을 포함한 여타 국가 공공기관의 입찰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한 징계 대상 기업 관계자는 “최근 진행된 한전과의 면담에서 자사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했다”며 “실제로 어느 정도 징계가 나올지 지켜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업계는 예상 밖의 중징계라는 반응이다. 특히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 전수를 대상으로 한 한전의 조사가 진행 중인 터라 이번 징계가 미칠 영향성에 촉각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에너지밸리 입주기업 A사 관계자는 “해당 기업들이 최초 적발된 사례임을 감안할지라도 상당히 강한 수준의 징계를 내린 셈”이라며 “특히 전수 조사로 인해 추가 적발기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징계 수위에) 집중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한전은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인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 전수조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조사 대상 기업이 많다보니 다음주까지는 전수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직생 확인 기준을 개선·강화하고, 불시·수시점검을 확대함으로써 직생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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