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폭염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되면서 고용노동부가 전국 일터에 열사병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0일 전국 사업장에 ‘일터 열사병 주의보’를 발령하고, 물과 그늘, 휴식 등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결정은 20일 10시를 기해 폭염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26명이 사망하는 등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경기도 양주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열사병으로 의심되는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번 열사병 주의보 발령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열사병 예방을 위해 식수와 그늘을 제공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마다 10~15분씩 규칙적으로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의 체감온도가 33℃ 이상일 시 옥외작업을 단축하고, 체감온도가 35℃를 넘으면 무더위 시간대인 14~17시 사이에는 가급적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열사병 예방수칙을 전문건설협회와 주요 건설사,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등을 통해 전 사업장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6월부터 9월까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모든 지도·점검·감독 과정에서 열사병 예방수칙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에 업무에 기인한 열사병이 포함돼 있는 만큼 사업장의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평년 대비 이례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열사병 예방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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