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입법공청회서 전문가 한 목소리
목표치 법제화 위한 사회적 논의 부족 지적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국민·산업 동의 빠져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진행됐다. 제공: 연합뉴스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진행됐다. 제공: 연합뉴스

[전기신문 정세영 기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구체적인 목표치를 법에 명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전문가의 공통된 목소리가 나왔다.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솔직하게 밝히고 국민과 산업 부문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법제화에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어 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선언한 2050 탄소중립의 중간 목표로서 2030년 NDC를 법안에 어떻게 녹여 낼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하나의 수치를 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6.3% 감축하는 계획을 UN에 보고한 데 이어 최근 이를 39.5%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데 대해 일방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국민과 산업 부문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화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유 교수는 “일반 국민과 산업은 NDC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따라가기도 벅찬 속도전 양상을 띠고 있다”며 “일자리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전기요금이나 제품 가격은 얼마나 오르는지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또 “산업 부문에도 감축률 목표치를 일방적으로 ‘투하’할 게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 우리나라의 산업 여건에 적합한 탄소중립 경로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참석자는 하나의 숫자로 합의할 만큼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법에는 큰 틀에서 범위 정도만을 담고 추후 탄소중립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행령에 확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밖에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탈원전과 탄소중립은 결코 함께 갈 수 없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박 교수는 “현시점에서 원전은 탄소중립을 위한 유력한 대안이며, 원전 없는 현실적인 탄소중립 방안은 없다”며 “현재로서는 원전을 최대한 안전하고 적정 수준으로 사용하면서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안 심사에 임할 방침이다.

현재 환노위에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온실가스의 부문별·단계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기후위기대응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대응법 제정안이 총 8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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