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안전관리비 지급 제도 개선

[전기신문 정재원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가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한 일터를 구현에 나선다.

한난은 20일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0% 이상을 선집행하도록 안전관리비 지급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안전관리비는 시공사가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보호장구 지급 등 관련 비용 집행 후 증빙서류를 토대로 발주기관에서 사후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지급됐다.

이러한 지급 절차는 시공사의 비용 발생 이후 발주기관의 정산까지 시간이 소요돼 시공사의 자금 운용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난은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사고 대응 위주에서 선제적 예방관리로 전환하고자 안전관리비의 50% 이상을 우선 집행하는 방향으로 지급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안전관리비에 대한 보증증권을 시공사에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고, 사업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공사와의 안전청렴 간담회를 통해 개진된 의견들을 자세히 검토해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난은 특히 시공사 의견 중 안전 시설물 설치, 안전관리 인력 인건비 등 안전관리 명목의 비용을 직접공사비에 반영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안전관리비가 기존 대비 최대 30% 정도 추가 집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난 관계자는 “한난은 시공사와 안전한 일터 구현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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