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4일 실시한 건설현장 일제점검 결과 발표
안전관리 불량 현장도 140곳…추가 점검 및 감독 연계해 행·사법조치 예정

[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실시한 건설현장 추락위험 일제점검 결과 현장 3곳 중 2곳에서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이 지적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최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에 실시한 건설현장 추락위험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전했다.

지난 14일에 진행된 건설현장 일제점검에는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을 비롯해 총 850여개 팀이 전국적으로 투입됐다.

각 점검팀은 총 3545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호망 등 안전시설 설치의 적정성과 추락 고위험 작업인 ▲지붕작업 ▲달비계 작업 관련해 추락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안전조치가 제대로 돼 있는지 등을 점검했다.

안전대와 안전모, 안전화 등 근로자가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 등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3545개 건설현장의 추락 위험요인을 점검한 결과 안전조치가 미비해 시정조치한 사업장이 2448곳으로 전체의 69.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적사항 별로는 계단 측면의 안전난간 미설치를 지적받은 건설현장이 1665곳으로 가장 많았다.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등 개인보호구 관련 지적 현장은 1156곳, 추락위험 장소임에도 작업발판 미설치 등 지적을 받은 현장은 834곳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한 개구부 덮개 등 안전시설이 부실하게 설치된 현장은 382곳이었으며 추락 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아 지적된 현장도 347곳에 달했다.

지적 건 수 별로는 한 건도 지적을 받지 않은 현장이 1097곳이었으며, 1~3건을 지적받은 곳은 1797곳, 4~6건은 468곳, 6~9건을 지적받은 현장은 118곳이었다. 10건 이상을 지적받은 현장도 65곳이나 됐다.

고용노동부는 안전조치가 미비한 2448곳 현장 중 1211곳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확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중 1071개 현장에 대해서는 추후 지적조치에 대한 사업주의 개선사항을 사진이나 영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점검팀이 확인할 예정이다.

패트롤 점검 및 감독으로 연계하는 140개 건설현장의 경우 총 623건(현장 당 평균 4.5건)의 안전조치 미비점이 지적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중 110곳의 현장은 패트롤 점검 등과 연계해 한 번 더 현장의 안전관리를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관리가 현저히 불량한 30개 현장은 산업안전보건감독에 연계해 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사법 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 현장은 안전난간(279건)과 작업발판(135건) 등의 지적사항이 많았으며, 개인보호구 착용 불량(121건)의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패트롤 점검 시에도 개인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점검의 날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규모 건설현장임을 고려하더라도 2/3가 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 미비사항이 지적됐고, 지적사항이 30개에 이르는 건설현장도 있는 만큼 작업의 효율성을 안전보다 우선시하는 현장이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안전난간, 작업발판, 개인보호구 등은 작업자의 안전, 생명과 직결된 것인 만큼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해 사회 전반의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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