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시대, 발전사들 계약 유의해야
신기술이 곧 기술 분쟁이 될 수 있어
지역 및 수산업계와의 마찰 해결도 과제

이대웅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대웅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전기신문 나지운 기자] 국내는 물론 글로벌 해상풍력시장의 확대가 유력한 상황에서 발주처와 시공사간 ‘법적 분쟁’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대규모 공사비가 투입되지만 해저라는 지형적 특성상 기술적 위험성이 큰 상황에서 자칫 발주처와 시공사간 법적 분쟁이 잦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 및 수산업계와의 마찰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평가다.

지난 15일 해외건설협회와 김‧장 법률사무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해상풍력 Project의 바람-건설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라는 주제의 웨비나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국내외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참여하려는 국내 시공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건협은 국내 기업의 법적 자문을 돕는 ‘해외건설 법률 플라자 2021’ 사업을 국토교통부 후원을 받아 진행중인데, 이번 발표는 해당 시리즈의 첫 번째 순서다.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신상명 ▲조봉상 ▲오민영 ▲이현복 ▲이대웅 변호사가 각각 ▲해외 건설/에너지 신재생 프로젝트의 개요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최근 동향 및 Trend (해외 사례)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최근 동향 및 Trend (국내 사례) ▲Renewable Energy Project 계약 협상 시 유의점 ▲기술적(Technical) 분쟁 관련 유의할 요소들에 대해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계약시 유의점에 대해 설명한 이현복 변호사는 해상에 구조물을 세우는 해상풍력 발전시설 공사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예측 불가한 기상상황과 해상상황에 대한 리스크를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측불가한 위험성에 대한 대가를 계약금액에 반영하거나, 관련 상황 발생시 시공사로의 책임전가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을 계약단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 변호사는 해외 입찰 단계에서 적용되는 ‘fit-for-purpose’ 규정이 시공사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례들을 제시하며 해당 공사의 기술적 어려움을 설명했다.

해당 규정은 해석하자면 시공사가 ‘목적에 적합한 시공 의무’를 이행해야만 한다는 계약조건으로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둘러싼 발주처와 시공사간 실제 법적 분쟁 사례에서 해당 조건이 소송의 승패를 가른 결정적 요인이 됐음을 분석했다. 실제 영국의 사례에서 시공사는 시방서를 준수해 시공했지만 그럼에도 설비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시공사가 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영국 대법원은 판단했다. 결국 해당 규정은 시공상의 변수와 리스크가 많은 해상풍력 발전설비 시공에 있어 시공사가 보다 능동적이고 포괄적으로 시공상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그만큼 해당 규정은 시공사에게 무거운 책임이 될 수 있다고 이 변호사는 밝혔다. 아직 한국은 관련 산업이 초기 단계지만 앞으로 해당 시장이 커질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계약 단계에서 이러한 부분을 유의해 시공사가 미리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기술적 분쟁에 관한 유의점에 대해 발표한 이대웅 변호사는 관련 시장에서 쓰일 시공 기술 발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의 요소도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7일 한국전력공사가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해상풍력 일괄설치기술을 언급했다. 해당 기술은 기존 공법보다 해상풍력 발전설비 시공을 무려 80일이나 단축하며 관련 비용도 37억원이나 줄일 수 있다는 게 한전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어떤 경우던 신기술은 실제 현장 적용 단계에서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며 그만큼 발주처와 시공사간의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시공사가 신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RCA’를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oot Cause Analysis의 준말인 RCA는 시공상의 하자 발생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이 변호사는 발주처와 계약단계에서 시공사가 RCA와 관련된 조항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착공 이후 하자가 발생할 때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주처에 주도권을 빼앗기면 수동적인 처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반대로 시공사가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RCA를 진행하면 부메랑이 돼 시공사에게 부담으로 되돌아 올 수 있기 때문에 시공사가 RCA를 진행하되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진행될 해안 윈드팜 조성 프로젝트에 대한 해당 지역 및 수산업계와의 갈등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오민영 변호사는 “실제로 영광‧태안‧울산 등지에서는 어민 대책 위원회가 구성돼 반대 시위가 다수 있었다”며 “수협에서도 공식 대응팀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들이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개발사업자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생긴다고 분석했다. 이해관계 조정이 향후 문제 해결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현재 정부 방안은 ▲지자체 주도의 집적화 단지 구축 ▲주민참여형 프로젝트 증대 ▲수산 공존 단지 구축등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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