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미래정책 공공기관 직원 수사 사실 통보, 관계 법령 개정 및 강화해야!
“관계 법령 개정 외에도 자체 매뉴얼 강화 및 지방경찰청-공공기관 간 협력 통한 개선방안 도출해야!”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 부산교통공사(사장 이종국) 역무원이 성폭행 사건으로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이 검찰 기소 후 조치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6월 감사원 감사 결과(공공기관 직원 24명 음주운전 처벌에도 징계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 및 부산교통공사 역무원의 성폭행 사건 등으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직원 범죄 연루 사실을 소속기관이 전혀 알지 못하는 현 구조에 대해 ‘공공부문 성범죄·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의 제고 방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직원이 성범죄·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 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부산경남미래정책(사무처장 안일규)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방안이 권고사항에 그친 데다 공공기관운영법·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 등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현실화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국회는 관계 법령 개정에 나서고 법 개정 없이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경찰청 간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부산교통공사는 자체 매뉴얼에 따라 검찰이 기소해야 직위 해제 및 징계위원회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안일규 사무처장은 “부산시가 나서 성범죄 등 중범죄에 대한 출자·출연기관 자체 매뉴얼 강화 방안을 마련해 일괄 내려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미래정책은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연이은 성범죄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젠더 감수성 등 성범죄 관련 단일화된 대응 체계 및 로드맵을 부산시가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만들어 출자·출연기관에 일괄 내려보낼 것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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