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KTC로부터 형식승인서 발급받아
전력량계로 인정받은 유일한 과금형 콘센트
일반 콘센트 활용...비용 저렴·별도 수전 불필요

파워큐브코리아의 과금형 콘센트.
파워큐브코리아의 과금형 콘센트.

[전기신문 오철 기자] 정부가 과금형 콘센트 보급 확대에 앞서 계량 제도를 강화했다. 과금형 콘센트를 전력량계로 분류하고 오차율 및 안전 검증 등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과금형 콘센트 제조사들은 하반기 판매를 위해 정부 시험기관으로부터 공인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파워큐브코리아가 지난 1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으로부터 국내 최초로 과금형 콘센트에 대한 형식승인을 취득했다. 이로써 파워큐브는 정부 공인 형식승인을 받은 유일한 과금형 콘센트 제조업체가 됐다. 현재 4~5개 업체가 형식승인 취득하기 위한 정식 진행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계량에 관한 법률 14조를 개정, 올해 4월 1일 이후부터 과금형 콘센트를 기존 완속 충전기과 같은 전력량계에 포함하고 제도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은 제품만 팔 수 있게 했다. 형식승인은 전력량계 오차를 줄이고 안전 기준을 높이려는 조치다.

다만 연초 예외사항을 만들었다. 규제샌드박스로 임시허가 받은 파워큐브, 스타코프, 차지인 등 3개 제조사가 제도 개정일(4월 1일) 전에 만든 과금형 콘센트는 판매를 가능하게 해줬다. 상반기 환경공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에 과금형 콘센트가 포함됐는데 4월이 다 돼도 형식승인 받은 제품이 나오지 않자 규제를 완화한 것. 이는 과금형 콘센트 형식승인이 상당히 꼼꼼한 기준으로 진행됐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파워큐브 관계자는 “과금형 콘센트가 형식승인 받기까지 꼬박 만 4개월이 걸렸다”며 “기존 완속충전기과 거의 같은 기준으로 계량 오차, EMC 관련 검증, 외부 충격 등 철저한 테스트를 거쳐 승인받은 제품이다”라고 말했다.

과금형 콘센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일반 콘센트를 활용해 바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방식 때문이다. 220V 전기 콘센트에 과금 장치를 따로 설치한 형태로 이동형 충전기(비상용 케이블)를 연결해 사용한다. 충전 속도는 3kW 수준으로 저속이지만 완속 충전기보다 설치비용이 저렴하고 순차 충전이 가능해 별도의 배전용량 증설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무엇보다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내연기관차를 이용하는 주민들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 때문에 환경부도 올해 240억원을 투입하는 완속충전기 설치사업에 과금형 콘센트를 포함하고 대당 50만원의 보조금을 할당했다.

현재 국내 유일의 형식승인 과금형 콘센트 제조업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파워큐브는 하반기 민수 시장과 내년 상반기 관급 보급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파워큐브 관계자는 “과금형 콘센트는 기존 일반 콘센트를 교체해 공사가 간편하고 설치 공간과 별도의 수전이 필요하지 않다”며 “급속, 완속 충전기와 함께 전기차 충전기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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