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주부터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 지정…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 1800명 투입
14일 중소규모 건설현장 추락, 28일 제조업 사업장 끼임 위험요인 집중점검키로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14일 서울시 중구 신당동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 건설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제공:고용노동부)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14일 서울시 중구 신당동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 건설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제공:고용노동부)

[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건설업,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락 및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이달 셋째 주부터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을 정해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점검인력 등이 사업장의 추락,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핵심적인 산재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율적인 안전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과 산재예방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국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전국 일제점검은 산재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 현장과 제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산재사고사망자 882명 중 건설업에서 458명(51.9%), 제조업에서는 201명(22.8%)의 사망자가 각각 발생했다. 이는 전체의 74.7%로, 전체 산재사망자 4명 중 3명이 건설업과 제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의 경우 안전시설 미비, 보호구 미착용 등에 따른 추락사고가, 제조업은 안전시설 미비, 잘못된 작업 방법 등에 따른 끼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해당 사업장별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각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실시해 온 기술지도와 패트롤 점검,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연장선상에서 점검 시기와 대상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첫 현장점검의 날인 14일에는 전국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여부를 일제점검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대부분이 비계 외벽작업, 지붕설치, 달비계. 철골·트레스, 개구부 및 단부, 계단 및 사다리 등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등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와 추락방호막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가 적절한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안전모와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를 제대로 지급해 착용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추락위험이 큰 고소작업 시 작업자가 작업용 로프 외 구명줄 등을 반드시 설치·착용하도록 점검·지도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와 안전수칙 등을 배포해 사업장의 안전조치를 지도하고, 현장 관계자와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조치 노력을 당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안전조치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해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행·사법조치도 내릴 예정이다.

두 번째 현장점검의 날인 28일에는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끼임 위험요인을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사업장의 끼임사고는 컨베이어, 사출성형기, 산업용 로봇 등 위험기계·기구에서 발생하며, 특히 이들 기계·설비를 정비·보수하는 과정에서 주로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작업자가 위험기계·기구에 끼이지 않도록 원동기·회전축 등에 덮개 등 안전설비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를 살피고, 작업방법과 관련해 기계·기구 정비·보수작업 시 반드시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장치에 잠금조치, 표지판 설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점검·지도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점검의 날은 단순한 현장 지도·감독의 의미를 넘어서 산업현장의 산재예방에 관한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추락·끼임 등 재래형 재해를 근절하고, 전반적인 산재예방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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