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감독 강화

[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관련 업무의 컨트롤타워가 될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출범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 13일 세종시 반곡동 소재 고용노동부 별관에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을 갖고, 산업재해 감축과 내년 1월로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지난 1일 시행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국단위의 조직이 본부 단위로 확대 개편된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본부는 종전 5개과 47명의 조직에서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산재예방지원과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직업건강증진팀 등 5개과가 신설돼 10개과 82명의 조직으로 규모가 늘어났다. 전국 지방노동관서는 산재예방지도과 등 46개과 715명에서 건설산재지도과 등 17개과가 증설되고 정원이 821명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감독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먼저 본부는 재정투자, 교육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사업장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의식과 관행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건설현장에 대한 밀착관리와 사업장별 안전보건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민간재해예방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업해 산재예방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역량 강화와 체계적인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본부 산재예방지원과(신설)는 중대재해원인을 심층분석하고 공개하며,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신설)와 지방관서 건설산재지도과(13개, 신설)는 건설업체 본사 안전네트워크 운영과 건설업 밀착관리와 감독을 강화한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신설)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법위반 사건 수사를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지방관서 광역중대재해관리과(7개과, 4개과 증설)는 현장의 특별감독 및 광역감독 총괄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간사위원 등 국회의원과 노사대표, 재해예방전문기관, 관련단체 등이 참석해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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