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 위한 하도급사 CEO 안전 간담회
업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계상, 안전관리 요율 상향 등 개선 요구

[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전국의 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정부가 하도급 건설사 대표들과 머리를 맞댔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의 하도급 건설업체 CEO들과 ‘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하도급사 CEO 안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마련하고, 하도급사들의 안전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간담회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천-오산 등 4개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주요 하도급사 CEO 20여 명과 법인대표 및 시공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1건으로, 총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안내와 하도급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제별 토론 등의 순서가 진행됐다.

국토부는 정부의 사망사고 줄이기 주요 내용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고속도로 중대재해 현황 및 예방대책 등을 차례로 소개하며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처벌수위 확대 등 변화된 안전·보건 환경에서 기업들의 책임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하도급사 CEO와의 토론에서는 ▲하도급사 안전관리 현황 ▲원도급사의 안전관리 문제점 ▲취약근로자 중점 관리대책 ▲정부 및 원도급사의 지원 필요사항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원-하도급사 간의 이원적·수직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협업적·수평적 관계로 전환하는 방안과 현장근로자의 안전대책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토부는 하도급사 CEO들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계상과 안전관리 요율상향, 안전관리자·신호수 등의 인건비 및 안전시설 비용 반영 등 안전관리 여건 개선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신규참여 외국인과 미숙련자 등 취약근로자의 안전관리 대책으로 위험공종 투입제외 및 단독작업 금지, 규정위반 반복 근로자 퇴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고도 했다.

오원만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참여 주체인 하도급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건설현장은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이 잠재돼 있다. 원-하도급사가 공생하는 안전관리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해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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