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

[전기신문 정재원 기자] ESS 업계 관계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ESS식 냉난방설비 제도 개선이 규제 족쇄에 다시 한번 발목을 잡혔다.

지난달 말 정부는 산·학·연 전문가가 모인 전문위원회를 열고 ESS식 냉난방설비 규제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문위원회에 업계 관계자가 참여해 질의응답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ESS 업계는 이후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기대했다. 하지만 개최는 하루 직전 갑작스레 연기됐다.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신규 부임한 담당자가 ESS 화재에 대한 우려로 허가와 개최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업계는 꾸준히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0조’ 부분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신‧증축 시 또는 냉방설비 전면 개체 시 심야 전기를 사용하는 축냉식 냉방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축냉식 냉방설비 항목을 축냉식 혹은 ‘축전(ESS)식’ 냉방설비라는 표현으로 개정을 요구해온 것이다. 공공시장에서 의무화를 통해 우선 자리를 잡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연이은 ESS 화재 등으로 규정 개정이 어려움을 겪자 업계는 ESS식 냉난방설비를 국가공공기관 의무설치로 우선 1년간 500대를 설치하는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노려왔다. ESS식 냉난방설비는 비계통이라 화재 우려가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마저 ‘안전 우려’라는 명목하에 결국 다시 한번 발목을 잡혔다. 업계 관계자는 “ESS 관련 부서마저 사라진 산업부에서 계통형과 비계통형의 안전 차이에 대해서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기준 조율이 이뤄져 통과 가능성은 다시 열린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전체용량의 30% 이내는 예외로 해 현재 ‘전기설비기술기준과 전기안전관리법의 계통연계관련 조항’은 적용하지 않기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조율했다”며 “규제샌드박스 승인이 이달 중순 이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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