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6월 29일 국무회의 통과

[전기신문 정형석 기자]7월부터 한시적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수소충전소 증축시 건폐율 완화 특례가 주어진다. 또 특·광역시의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 중 해당 자치구 배분비율은 자치구에 귀속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국토계획법은 특·광역시 안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현금)의 사용지역을 당초 ‘자치구 내’에서 ‘특·광역시 내’로 확대하는 대신 개발이익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자치구에 귀속되도록 했다.

개발이익 중 자치구에 귀속되는 비율을 최소 20%에서 최대 30%의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수소충전소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에서 현재 운영 중인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운영 중인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복합충전소를 구축하는 것을 적극 추진 중이었지만 자연녹지지역은 상대적으로 건폐율이 낮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대상도 확대했다.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를 별도로 정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 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져 실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은 7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최임락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특·광역시 내 자치구 간 균형발전, 도시의 창의적 개발과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도심 인근에 수소충전소의 원활한 확충 등이 기대된다”면서 “빠른 시일 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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