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 제외한 EU 회원 27개국, 유럽기후법 공식 승인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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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 최근주 기자] 유럽연합(EU)이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한다.

EU 회원국들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룬다는 목표가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유럽기후법을 채택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불가리아를 제외한 27개 EU 회원국들은 지난 4월 유럽의회와 합의한 이 법안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불가리아는 자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권했다.

유럽기후법은 EU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실질적인 순 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이룬다는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앞서 전체 EU 회원국들은 지난해 12월에도 전 세계에 미칠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피하기 위해 2030 탄소감축 목표에 서명한 바 있다. 이 목표는 각 국가의 요구사항이 아니라 전체 EU의 탄소배출량에 적용된다.

또한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050년까지 EU를 ‘최초의 기후 중립 대륙’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청사진을 담은 ‘유럽 그린 딜’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EU 집행위는 이를 위해 향후 산업, 에너지, 교통, 주택 등 부문 정책에 대한 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2040년까지의 탄소 감축 중간 목표도 제시할 계획이다.

유럽기후법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을 자문할 유럽과학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답겨 있다. 이 기구는 기후법에 맞는 EU의 조치와 목표 등에 관한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권고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이 법은 유럽의회와 EU 회원국들의 공식 서명을 거쳐 관보에 게재된 뒤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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