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가동 배경과 운영 계획 입장 발표
“환경 연관성 없다” 강조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 행정소송 판결문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 행정소송 판결문

[전기신문 정재원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 이하 ‘한난’)가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이후 의견을 표명했다.

한난은 지난달 26일 가동을 개시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이하 ‘발전소’)의 대기배출물질 현황 등 환경적 영향에 대한 견해, 발전소 가동의 배경과 진행 경과 및 향후 운영 계획 등을 담은 입장을 발표했다.

한난은 먼저 발전소의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 가동 이후 5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 19일간 대기배출물질 수치를 근거로 법적 기준치 대비 낮은 수준인 먼지 8%, 질소산화물 31%, 염화수소 19%, 일산화탄소 15%로 관리되고 있으며 환경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난은 발전소 가동 근거로 지난 2020년 9월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이하 ‘거버넌스’)에서 합의한 “2020년 11월 30일까지 손실보전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후 열공급에 대하여는 한난 재량에 맡긴다”는 거버넌스 부속합의기간 연장 합의서 내용과 한난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 개시 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나주시는 한난에 대하여 사업개시신고수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합의서에서 주민대표인 범대위와 나주시, 전라남도, 산업부, 한난 등 5개 참여기관이 모두 발전소 가동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시와 전라남도가 최근 발전소 가동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점에 대해서, 한난은 이러한 행위가 거버넌스의 합의 내용과 법원의 판결 내용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아울러 현재 발전소 관련 협의기구가 없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정부, 지자체, 한난 등 관계기관의 문제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는 범대위가 스스로 체결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일부 구성원이 범대위를 해산함에 따라 거버넌스가 해체된 데 따른 것이고, 장기간 민·관 협력기구에서 현안을 논의해 온 주민대표로서 책임을 감안할 때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또 한난은 합의서에 의거, 지난해 12월부터 발전소 가동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소의 장기간 미가동에 따른 막대한 누적손실을 감수하면서 행정소송 등의 법적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발전소를 가동하는 것으로 결정해 지난 5월부터 가동을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난 관계자는 “발전소 가동은 지역사회의 커다란 이슈인 만큼, 가동 이후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여러 상황에 대하여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발전소 가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협조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철저하고 투명한 환경관리를 통해 지역주민께서 환경문제에 대하여 안심할 수 있도록 발전소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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