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전환 발판은 ‘마련’ 입법활동・제도적 뒷받침 ‘글쎄’

[전기신문 최근주 기자] 21대 국회 1년, 재생E 입법 어디까지 왔나

기후위기 대응이 전 세계적 과제로 떠올랐지만 국회의 그린 입법은 여전히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탄소중립 달성, 재생에너지 전환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언과 목표는 연일 쏟아져나왔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2021 P4G 정상회의에서도 우리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을 재차 약속한 바 있다. 21대 국회가 출범한지 1년을 넘기면서 만 1년을 넘긴 21대 국회가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얼마나 마련했는지 톺아봤다.

◆김성환 의원 발의 ‘전기사업법 개정안’ 한국형 RE100 이행에 주요 역할 할 것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최소한의 발판은 마련됐다는 것은 업계 중론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개정안이다. 지난 4월 20일 해당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범위가 총 전력생산량의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늘어났다.

마찬가지로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3월 24일에 통과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한국형 RE100’ 이행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한 종류로 추가하면서 기업이 재생에너지 공급자와의 전력구매계약(PPA)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위한 입법 활동이나 제도적 뒷받침은 아직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게 재생에너지 업계의 의견이다.

◆기후위기 대응법안 다수 발의됐지만 국회에 발 묶여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전향적인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있지만, 여전히 국회에 발이 묶여있기 때문이다. 기후위기대응기본법, 그린뉴딜정책 특별법, 녹색전환 기본법 등이 대표적이다.

그중에서도 이소영 의원이 지난해 11월에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그린뉴딜 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법제화하는 데 의미가 크다. 이를 위해 국가기후위기위원회,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안들이 발의 이후 크게 진척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그린뉴딜이라는 용어가 입법안에 포함된 것만으로도 중요한 성과라고 보지만, 지난해 말 이후로는 별다른 진행 소식도 없고 이젠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당 관계자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후위기대응법에 관한 논의가 마무리되면 에너지전환지원법 역시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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