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글로벌 모듈기업 M10·M12까지 생산하는데… 국내 기업은 M6 머물러
업계 “국산화 비율 높이려다 국내용, 해외용 따로 만들어야 하는 꼴”

[전기신문 최근주 기자] 탄소인증제가 국내 태양광 모듈의 대형화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계적으로 182mm(M10) 이상의 대형 모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국내 탄소인증제 1등급 모듈에 사용할 수 있는 웨이퍼 가운데 대면적 제품이 없기 때문이다.

태양광 모듈 대형화가 세계 시장의 전반적인 추세라는 것은 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모듈의 사이즈가 클수록 시공비가 절감되고 발전균등화원가(LCOE)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태양광 발전 설비를 대규모로 조성 중인 중국을 중심으로 대형 모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중국 모듈 제조기업들은 이에 발맞춰 대면적 웨이퍼를 사용한 모듈을 적극적으로 개발·생산하고 있다. LONGi, Jinko Solar, JA Solar 등 중국의 글로벌 모듈 기업들은 2019년에 이미 M10 웨이퍼를 표준으로 정립한 바 있다. 최근에는 M12(210mm) 규격의 대형 셀·모듈까지 나왔다. 트리나솔라는 210mm 웨이퍼를 사용한 M12 모듈의 선두주자로 꼽힌다. 최근에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최초로 210mm 태양광 셀의 국내 판매 및 유통 인증을 받았다.

한편 국내 모듈 기업들은 대형 모듈 개발에 비교적 소극적인 모양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면적 셀은 M6 사이즈가 대부분이다. 일부 기업들이 M10(182mm) 셀 생산 설비 구축에 나서고 있으나 쉽지 않다.

M10 이상의 대면적 웨이퍼의 수급 자체가 어려운 데다, 기껏 개발한 대형 모듈도 중국산 모듈을 사용했다면 탄소인증제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없어 개발 유인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보편적인 시각이다.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듈이 제조되는 전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계산해 탄소를 덜 배출하는 제품을 우대함으로써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제도다.

문제는 모듈의 원자재인 웨이퍼가 대부분 탄소배출량이 많은 중국에서 생산된다는 점이다. 대면적 웨이퍼도 마찬가지다.

결국 수급이 용이하고 대면적 등 다양한 사양을 갖춘 중국산 웨이퍼를 사용하면 탄소인증제 1등급을 받을 수 없고, 탄소배출량이 적은 국내 기업의 웨이퍼를 사용해 1등급 모듈을 만들면 국내 시장을 벗어나면 경쟁력이 없어지는 내수용 상품만 만들게 된다.

탄소인증제가 태양광 모듈의 원자재별 수급 상황을 고려하지 못해 국내 태양광 모듈업계를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한 태양광 모듈 업체 관계자는 “최근 대형 모듈 개발을 검토했으나 탄소인증제 문제에 부딪혀 진행이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또 다른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들은 국내용 탄소인증제 1등급 모듈과 해외용, 2가지 모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내용 모듈은 해외에서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웨이퍼를 사용하는 데다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아, 경쟁력이 전혀 없어 수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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