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통해 6개월 내 시장 출시 지원
우선구매 대상・조달우수 가점 등 혜택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 개요 이미지.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 개요 이미지.

[전기신문 강수진 기자]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 간 융합 신제품이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가 융합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돕는 관련 제도 인식제고에 나섰다.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가 지원 중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는 기존 인증기준이 융합 신제품에 맞지 않거나, 융합 신제품에 적합한 인증기준이 없어 법령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받지 못해 시장 출시가 어려운 경우, 융합 신제품에 적합한 인증을 패스트트랙(6개월 내)으로 진행해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1년 제정된 산업융합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융합 신제품을 위한 규제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도 시행 이전에는 기업들이 융합 신제품을 성공적으로 개발해도 적합한 인증기준이 없어 인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표준 제·개정 등에 장시간이 소요돼 당초 계획한 시장 진입의 적기 타이밍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했다.

때문에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는 융합 신제품 개발 속도와 표준/기술기준 제·개정 속도 간 차이로 인한 애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구체적으로 이 인증제도는 분야를 특정하지 않고, 융합 신제품에 대한 인·허가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김형진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규제대응팀장은 “융합제품은 어떤 분야에서라도 만들어질 수 있는데,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며 “산업과 산업이 합쳐지거나, 산업과 기술이 합쳐지거나 혹은 기술과 기술이 합쳐지는 모든 경우를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70여건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이 들어온 상태다. 최근에는 신재생 관련 기업 등 신청 제품들이 다양화 되고 있다.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는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가 인증 없이는 판매가 불허되는 융합 신제품을 개발한 기업에 유용한 제도로, 인증을 획득하면 우선구매 대상, 조달우수 가점 등의 혜택이 있어 기업의 매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될지라도 공장심사, 제품시험 등 기존 법적 인증 심사와 유사하게 진행돼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기업이 제도 특성 이해, 공장심사 준비, 신청서류 중 핵심사항 서술에 어려움을 겪어 신청서류 준비부터 종료 시까지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다는 게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의 설명이다.

실제 A업체는 LED항공등화 제품을 개발한 뒤 기존 표준이 할로겐 조명 제품 위주로 돼 있어 인증을 받지 못하다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시장 진출에 성공한 바 있다. 현재 이 제품은 국내 공항에 설치됐으며, 해외 공항 설치도 기대하고 있다.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는 적합성 인증이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인허가 제도와 적합성인증의 연계 방안을 연구 중이다. 또 유사 제도(규제샌드박스)와의 연계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 팀장은 “적합성인증과 연관된 여러 사업추진을 통해 융합 신제품 기업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현재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꾸준히 높아져 여러 분야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 인지도와 확산이 필요하고, 더 많은 혁신 기업들을 위해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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