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 실시

[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앞으로 정화조, 맨홀, 축산분뇨 등 밀폐공간 질식사고 위험 사업장에서는 전화 한 통으로 사고 예방을 지원하는 종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안전보건공단은 질식위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작업을 지원하는 ‘질식재해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에 경기도 지역에서 원콜 서비스를 시범운영한 바 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밀폐공간 질식재해자 수는 316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8명(53.2%)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식재해 대부분은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안전장비 없이 작업을 하다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단은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오폐수처리․정화조, 하수도․맨홀,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밀폐공간작업 예정인 사업장에서 공단에 전화(1644-8595)로 서비스를 요청하면,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자 안전교육 ▲질식사고 예방장비 대여 등을 지원한다. 해당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원콜 서비스는 사업장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진행된다. 요청한 가스농도측정기, 환기팬, 송기마스크 등 질식사고 예방장비는 현장에 직접 가져다주고 회수해간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번 질식예방 종합서비스를 통해 사업장에서는 안전장비 구매 비용 및 관리 부담없이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밀폐공간 질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봄철을 맞아 ‘질식위험경보’를 발령하고, 오는 6월까지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 하수도 맨홀, 축사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한 중점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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