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넷 주지사, 관련 규제 착수, 셰일가스 채굴 허가도 금지시킬 예정
관련 업계 반발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전기신문 나지운 기자]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주지사가 오는 2045년까지 주의 석유 채굴을 전면 금지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관련 산업의 경제적‧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주지사실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주 관련 기관인 대기자원위원회(CARB)에 석유채굴을 단계적으로 줄여 2045년에는 전면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또 지질에너지관리부(CalGEM)에는 2024년 1월부터 셰일층 채굴을 위한 수압파쇄 허가권의 신규 발급을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질에너지관리부는 관련 규정에 마련에 착수했다는 설명이다.

대기자원위원회 역시 온실가스 감축 목적으로 마련된 ‘기후변화 조사계획’을 통해 관련 계획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주지사실은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탈탄소화가 우리 아이들에게 더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캘리포니아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의 상원의원 2명이 이번 조치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2035년 이후부터는 주에서 가솔린 자동차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러한 조치는 꾸준히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정책의 연장선이라는 평가다.

캘리포니아는 전력 생산에 있어서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꾸준히 낮추고 있으며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주지사실의 이러한 정책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석유 및 가스 산업이 캘리포니아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 서부석유협회(WSPA)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정유산업 고용 인원은 15만명이 넘는다. 해당 산업의 경제 규모는 우리 돈으로 170조원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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