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ZEB 인증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전기신문 정형석 기자]앞으로는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높아지고 있는 ZEB 인증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패시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액티브)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이다.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ZEB 인증 건수는 지난해 공공건축물 ZEB 의무화 도입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인증기관은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1개 기관에 불과하고, 일부 용도의 소규모 건축물은 ZEB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희망하더라도 적용 대상 제한 규제로 인해 인증을 받을 수 없었던 게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 운영상의 불편함과 미흡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건축물에너지인증 적용대상이 완화된다. 민간부문의 녹색건축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ZEB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희망하는 소규모 건축물도 자발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건축물 규모에 따른 인증 제한 대상을 삭제했다.

또 ZEB 인증기관 확대 기반도 마련했다. 아울러 인증제도 운영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 평가, 제도 개선, 통계 분석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산업부가 승인한 일부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 소유주도 ZEB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등 인증제도에 대한 애로사항이 해소되어 본격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들도 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에 관심을 갖게 돼 건축물 에너지 소비 저감 및 탄소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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