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여기봉 기자]2019년말 기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대농지는 전체 농지의 47.2%이며 임대농가는 전체 농가의 51.4%이다. 2021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 비중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농민 절반정도가 자경농이 아니고 임대농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농지의 절반정도가 부재지주 소유지라는 것이다.

최근 LH 땅투기 사건을 계기로 농지에 대한 부정 투기 단속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농지법 개정도 최근 연이어 발의되고 논의되고 있다. 개정 핵심 내용은 부재지주의 장기간 농지 소유를 제한해서 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도록 하자는 것이다. 부재지주 상당수가 영농 의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재지주의 투기적 소유를 제한할 필요는 다분하다.

농지 소유 문제는 최근 전기에너지업계도 주요 이슈다. 영농형태양광 보급사업이 임대농-부재지주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농지 절반이 부재지주 소유란 점을 감안하면 영농형태양광사업으로 인한 이익이 부재지주나 태양광사업자에 귀속되고 임대농은 농작물 수확량 감소로 인한 손실만을 떠안는 구조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재지주는 직접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해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영농형태양광 설치 운영을 위탁할 수도 있다. 위탁할 경우에는, 기존 농사는 임대농에게, 새로운 태양광사업은 전문업체에게 맡기게 된다. 영농형태양광설비가 설치된 농지의 임대농은 영농 수익 감소해 결국 농사만 짓는 농지로 떠날 수밖에 없다.

영농형태양광발전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동시에 도모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보급 과정에서 농민들의 소득이 감소하고 농지에서 내몰리는 사례가 빈번해진다면 취지와 역행하는 결과다. 반면 전체 농가의 절반인 자경농은 영농형태양광으로 소득을 늘릴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영농형태양광 설비 주체를 영농인으로 제한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이럴 경우 20년 장기 임대를 부재지주가 선뜻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

부재지주 문제는 농지법, 경자유전, 소작, 임대농, 땅투기 등이 오랫동안 얽히고 설킨 난제임에 분명하다. 영농형태양광발전도 이런 사회적 난제를 잘 헤쳐가야 간다. 최소한, 영농형태양광발전이 농민의 이해를 벗어나 농민을 소외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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