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의 가지급금 문제는 한 번 다루었던 주제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우선 고민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전 기고문에서는 이미 발생된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다면, 본 기고문에서는 회사에서 잘못된 관행에 의존하여 발생되는 가지급금이 발생되는 상황과 가지급금이 증가하지 않는 예방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분할, 합병, 사업양수도 시 가지급금의 발생 상황 및 대안

 많은 전기공사업체들은 한국전력 단가 공사입찰을 위하여 2년 주기로 인수합병, 분할합병, 사업양수도 등의 행위가 타 업종에 비하여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해당 과정속에서 합병대가(영업권에 대한 대가)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수취하여 영업권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에서는 상당수의 합병 거래가 거래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해당 절차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결과적으로 2년 주기로 회사는 가지급금이 누적되어 일정기간이 지났을때 회사는 상당한 가지급금을 갖게되며, 세무상 많은 불이익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합병 및 분할 절차가 합병 및 회계, 세무에 대한 전문성이 낮은 컨설팅을 통해서 진행되어 가지급금이 발생한다는 데 있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다보니 관행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합병과정을 진행하게 되고 결국 가지급금이 회사에 누적되는 것인데, 많은 전기공사업 경영진들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병을 위해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적 처리는 잘못된 것이며, 이로 인해 회사는 가지급금 증가라는 상당한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영업권에 대한 부분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긴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전기공사업 합병 전문 회계사, 세무사들의 경우에는 영업권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는 경우에도 회사, 거래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맞는 적절한 세무, 회계처리를 통해서 가지급금의 발생없이 해당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행이라는 용어로 합병거래 시 불필요한 부담을 짊어지지 말고 해당 거래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전문가를 통해서 해당절차에 조언을 얻기를 반드시 얻기를 추천드립니다.

(2)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가지급금의 발생

 전기공사업을 포함하여 많은 건설업, 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은 입찰을 위한 경영재무지표(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혹은 협력사 등록을 위한 신용등급의 중요성이 타 업종 대비 높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공사업체들은 회사의 재무제표의 지표를 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며, 만약 특정년도에 회사에 필요한 경영지표가 달성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회계기준 등에 대한 유리한 적용 위해 다양한 내용을 검토합니다.

하지만, 해당업종에 이해도가 높지 않고 전문성이 낮은 세무대리인의 경우 이익률을 높이고자 경비의 일부를 부인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회사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업체에서 세무상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비율을 입찰 및 신용등급을 위해서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진행률의 적용,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조정 등 회계기준의 올바른 적용을 통해 얼마든지 회사에 유리한 부분을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을 조정하는 목적 등으로 잘못된 관행, 비전문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지급금의 발생

 공사업을 영위하다보면 회사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4대보험 등 다양한 제세공과금에 대한 부담을 지게됩니다. 해당 제세공과금은 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발생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무에서 많은 공사업체를 상담하다보면 4대보험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줄이고자, 혹은 근로자의 세금부담을 줄여 준다는 명목으로 근로소득의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 사업자의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거나 급여 신고되지 않은 상태로 지출되는 경비에 대하여 비용처리가 어려워 결국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러한 세무상 처리에 정확한 인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행태의 거래가 여러해 누적되어 가지급금 규모가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을 때 이를 인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경영관리를 함에 있어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처리되는 지출이 없었는 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추가로 회사의 가지급금 내역은 분기별로 증가 감소내역을 주기적으로 체크함으로써 불필요한 가지급금에 대한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가지급금의 발생은 위와 같이 적절한 전문가의 조언 없이 잘못된 관행적인 거래의 발생 및 회계, 세무 처리로 불필요게 발생되는 사례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위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회사에 독버섯과 같은 가지급금이 불필요하게 발생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면, 장기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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