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윤재현 기자]올해 처음 선정된 에너지특화기업 62개 업체 가운데 광주·전남 컨소시엄에서 47개 업체가 대거 선정됐다. 4곳 중 3곳이 광주전남 기업이다.

부산·울산 컨소시엄은 부산 1곳, 울산 2곳 총 3곳에 불과했다. 특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지역간 불균형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부산은 당초 3곳이 지원했으나 융복합 단지 내 입주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2곳이 탈락했다.

특화기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융복합단지에 입주해야 하며, 해당기업의 총매출액중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기장의 한 원전 업체는 코어지구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에 사옥을 신축했는데 별도로 코어지구에 사무실을 낸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기자에게 반문했다.

쉽게 생각하면 단지에 사무실 한 곳 더 만드는 것이 뭐가 어렵냐고 할 수 있지만 직원 10명 미만의 에너지 산업관련 연구 위주의 벤처 기업인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사무실이 있으면 직원도 한명 파견해서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당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한전이 위치한 지역 사정을 고려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지자체의 조례도 아니고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의해 특정 지역의 기업들이 75%이상 선정됐다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게임의 룰을 바꾸거나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

에너지기술평가원 관계자는 에너지산업의 범주를 융통성 있게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역적인 문제는 주소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라 문리해석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행정공무원 입장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폭넓은 예외를 인정할 출입구를 만들어주면 된다. 단지에 사무실이 없더라도 지역에 몇 년 이상 존속했던 명실상부한 에너지 기업이라면 특화기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산업부에 건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위원회 심의라는 절차를 거치게 하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은 지역의 기업들과 자주 소통을 해야만 단순히 서류만 가지고 판단하는 오류는 피할 수 있다.

지역 사정은 산업부보다 지자체가 더 잘 안다. 서울을 제외하면 광역시는 광역도와 달리 1시간이내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다. 에너지산업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지역이라는 틀에 갇힐 필요는 없다.

산업부는 큰 틀만 정하고 해석의 여지는 지자체에 남겨두는 것이 지방분권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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