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입찰보증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입찰보증금이란 부적절한 업체의 응찰을 방지하고 계약의 효율적인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 응찰자의 입찰에 수반되는 계약조건의 이행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적립하게 되는 계약금의 일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에서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를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가 면제되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특정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고, 실제 민간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의 경우 위 규정을 준용하여 입찰참가업체에게 입찰보증금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은 경쟁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성질을 위약벌이 아닌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판단하고 있고,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데, 실무상 발주자가 입찰금액의 5%를 훨씬 초과하는 입찰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발주자가 이와 같은 입찰보증금 전액을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입찰보증금에 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일부 발주자가 입찰 공고 시 입찰보증금 납부비율을 “입찰금액의 〇〇%이상”으로 표기하여 입찰참가자의 과다 납부를 유발하고 초과 납부된 입찰보증금 전액을 귀속시킨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입찰공고 시 입찰유의서에 입찰보증금 비율을 정률(예시 : 입찰금액의 5%)로 명기하도록 하는 ‘입찰‧공매 보증금 부적절 귀속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각 관계기관에 권고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민간 공사를 포함한 다수의 발주자들이 입찰공고 등을 통해 과도한 입찰보증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바, 비록 경쟁 입찰에 참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들을 이유로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업체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입찰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은 위 과실과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입찰참가업체로서는 납부된 모든 입찰보증금을 그대로 귀속당할 것이 아니라, 입찰보증금의 귀속이 정당한지 여부, 입찰보증금액이 과다한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자의 입찰보증금 귀속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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