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와 관련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했다.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2017년 12월),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2019년 6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년 7월), 제9차 전력수급계획(2020년 12월) 등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환경기준에 맞게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도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이라는 방향성을 갖추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계획과 정책에는 환경, 산업, 건물, 수송 등 우리 사회 전반을 변화하는 이행과정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모든 계획에서 소비자에 대한 정책은 없다.

‘스마트 미터(AMI) 보급 확대’ 대부분 계획에서 소비자에 대한 정책은 바로 이 스마트 미터 보급 확대가 전부이다. 소비자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하면 소비자가 변화하는 시장에 참여해 사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동참할 것인가’가 아닌 단순히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 전부인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스마트 미터가 없이는 기본적인 선택형요금제도, 수요관리도 어렵다는 것에는 동감하지만 소비자에 대한 정책이 단순히 기계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어야 함은 분명하다. 계획을 수립할 때 연구원, 교수님 등 전문가의 의견이 바탕이 됐다면 정책결정자는 이를 확정하기 전에 소비자의 의식 정도, 소비자의 수용도 및 이행 가능 수준을 알아보고 이행과정에 소비자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민에 소비자는 에너지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명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쉽게 접하며, 특정 에너지 제품, 또는 소비자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기후관점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받음으로써 지속 가능한 선택을 하도록 도우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선택이 에너지 시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이런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먼저 지불 가능성이다. 정책의 방향이 옳다고 해도 소비자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면 수용성이 낮아진다. 그러므로 정책결정자는 에너지정책과 계획이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확인하고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과 같은 특정 그룹에 부당하게 추가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단순함이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도록 간결하게 지속해 제공돼야 하고 비교 가능해야 한다. 이때 단순함은 요금, 요금청구서, 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 관계 등에서의 명확성과 투명성(Transparency)이 기본이 돼야 한다.

세 번째는 신뢰성이다. 에너지 시장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소비자들은 믿을만한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에너지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고, 인증되고, 입증 가능해야 하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의 방법론이 개발되고 이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네 번째는 포괄성이다.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함에 있어 누구도 뒤처지거나 시장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탄소중립 2050시대를 위한 에너지 전환은 통합적인 방법으로 얻어질 수 있다. 이것은 에너지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가 매우 치밀하게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며, 소비자 또한 이 과정에서 통합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작용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소비자 보호이다. 에너지 시장에서 소비자는 소비자 보호법과 동등한 선상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 특히 가장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요구를 인지하고 보호해야 한다. 특히 에너지 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불공정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새로운 수요관리 사업으로 인한 가격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2050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소비자는 에너지 전환에 대해 정보를 받고, 지원을 받고, 선택을 유도받아야(Nudged)하며, 이를 위해 정부, 규제기관, 기업, 소비자 등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정책의 기회에 따른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다양한 분야의 긴밀한 협력만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잠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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