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그린뉴딜 바람과 함께 몇몇 여당 의원들이 한전 신재생 직접발전 법안을 발의했다. 전기사업법 제7조3항을 신설하여 시장형 공기업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신재생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두 개의 전기사업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의 발의와 함께 업계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으나 체계적으로 이에 접근하는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필자는 해당 이슈에 대해서 총 6가지의 주요 쟁점을 바탕으로 법안 찬성 측 입장을 반박해보았다.

1. 제도취지의 적절성

해당 법안에 찬성하는 측은 한전이 신재생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운영하면 대규모 재생에너지의 가격하락과 부품의 국산화를 유도할 수 있고 한전 주도의 통일된 거버넌스가 민원문제 해결에도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전 주도의 발전사업과 한전자회사 주도의 발전사업 간 금융조달조건의 차이는 크지 않으며, 한전이 직접 사업을 한다고 민원 문제가 더 쉽게 해결될 것이라 볼 근거는 부족해 보인다.

2. 발전부문 경쟁저해

찬성 측은 민간이 진입하기 어려운 대형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한전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주요 전원이 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차피 대형 재생에너지 시장에도 다수의 민간 회사들이 진출하게 될 것이니 시장을 자의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여겨진다. 다수의 민간 발전회사 간 경쟁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가격하락과 기술혁신을 통한 편익이 한전 주도의 시장 개척에 의한 편익보다 크지 않을까?

3. 발전자회사와의 기능중복

찬성 측은 한전이 발전 자회사의 사업 가능성을 뺏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시장의 파이를 더 키울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재생에너지 개발 물량과 입지는 한정되어 있고 망을 가지고 있는 한전과의 불가피한 경쟁에서 다른 발전회사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4. 망 접속의 공정성

찬성 측은 한전이 재생에너지 연계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이미 전기사업법 제21조 1항을 통해 망 운영으로 알게 된 정보의 사적이익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므로 망 연계에서의 차별 가능성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규제기관-송배전회사 간 계통 정보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해소할 방법이 없고, 망 사업자가 발전사업을 겸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당행위 등이 발생하여도 이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 금지규정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또한, 실제로 그 처벌사항이 지리한 소송 끝에 수년이 흐른 시점에야 결정될 것이라 이미 다른 사업자들은 사업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

5. 망 운영의 공정성

찬성 측은 이미 전력거래소가 중립적 운영기관으로서 시장 및 계통운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하지만 향후 선로이용에 따른 송/배전이용요금 부과나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등의 상황에서 한전 소유 발전기와 민간 발전기 간의 운영 상 차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6. 망 투자 및 R&D 위축 우려

한전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아직은 경제성이 없는 해상풍력 등의 직접 발전사업에 치중할 경우 송배전투자나 계통 관련 R&D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안 찬성 측은 발전부문 회계를 총괄원가에서 제외하여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반박하지만, 결국 하나의 회계로 묶이는 한전의 구조 상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공정한 산업구조가 장기적인 효율성과 기술혁신을 담보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위의 쟁점사항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한전의 신재생 직접발전 사업이 과연 2050년 넷제로로 가는 지름길일까?

프로필 ▲서울대 공과대학 전기공학부 졸업 ▲산업부 제1차 분산에너지활성화 로드맵 워킹그룹 전문위원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저감위원회 전문위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국내 대응 협의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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