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대표변호사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대표변호사

국민생활과 국가경제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전원개발사업은 사업규모는 크지만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효과는 미미할 뿐 아니라 환경공해 및 안전성 등의 문제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집단민원이 빈발한다. 이에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를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집단민원을 해소함과 아울러 발전소 건설입지의 원활한 확보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와 같이 발전설비, 송변전 설비를 건설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수용성은 중요한 문제이다. 발전사업에 있어 주민 수용성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사실상 발전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난해에 산림보호를 위해 임야지역에 대한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는 상당히 어려워졌다. 정부는 폐염전, 염해피해지역, 농작물 및 곤충재배사의 구조물 위, 공장지붕 위 등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토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장려했다. 이러한 좋은 취지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지역주민의 수용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태양광, 풍력발전사업자와 주민들 간의 법적갈등, 태양광발전사업자와 민원해결 용역업자간의 법적갈등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필자가 진행 중인 소송의 예는 다음과 같다. 발전사업자가 주민과의 민원해결을 위해 발전사업자와 주민 간에 오랜 기간 협의를 통하여 일정한 발전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일부 주민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수 억 원의 민원해결비용을 따로 달라고 하면서 사업의 진행을 방해해 업무방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례, 발전사업자에게 접근하여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주겠다고 제의한 후 수 억 원의 용역비용을 받은 후 잠적을 하여 이를 이유로 사기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 한 사례 등이다. 이와 같이 최근 들어 주민의 수용성과 관련된 법적분쟁의 내용도 다양화되고 있다.

최근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이 개정되었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5호를 신설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으로 추가하였다.

그 동안 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사업허가권자가 주민의견수렴을 반영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보완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다. 이번 전기사업법의 개정으로 법이 정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위반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례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조만간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을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주민간의 갈등이 줄어들고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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