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운영과 관련해 다양한 내용의 법적인 이슈가 존재한다. 가끔 태양광발전소나 풍력발전소를 경매를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자문을 구해오는 경우가 있다.

최근 전기사업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경매를 통해 발전소를 취득해 발전사업을 하려면 발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아야 하는데, 만약 이전 사업자가 발전사업자의 지위를 순순히 승계해 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지위를 승계해야만 발전사업을 할 수 있다고 자문을 했다.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자문에 발전소 시설에 대한 경매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를 종종 봤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에게 발전사업 허가를 했기 때문에 경매로 인수한 자에게 또 발전사업 허가증을 내주는 것은 남용 우려가 있다”고 하는 등 법 개정이전에는 경매로 인수한 사업자에 신규 발전사업 허가증의 발급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다. 이로 인해 발전시설을 경매를 통하여 인수한 이후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에 대한 전력판매 대금을 얻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다.

발전시설을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 소송을 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발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의 개정이 있었고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됐다. 이와 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발전시설을 경매를 통하여 인수한 자는 전기사업법령이 정하는 절차만 거치면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팔아서 생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우리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일정한 경우 제한을 할 수 있다. 전기사업은 전기의 공공성, 안전성의 문제 생산·유통·소비 과정 등의 특수성으로 직업 선택 및 수행의 자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다. 전기사업의 허가규정이 대표적인 예다.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기사업법’ 제10조는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사업법’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을 인수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경매로 발전시설을 인수한 자의 발전사업자 지위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번 ‘전기사업법’은 제10조의2에서 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해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에 대한 시설인수의 신고 규정을 통해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전기사업법의 개정으로 경매로 인해 발전 시설을 양수한자의 발전사업자 지위 확보와 관련된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했다.

한편 ‘도시가스사업법’ 제7조 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 제2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이나 사업용 시설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종전의 사업자에 대한 허가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매 등을 통해 시설물에 대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도시가스관련시설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시설과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은 같은 에너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경매를 통한 취득자의 법적지위가 다르다는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의 문제도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해결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발전소를 경매로 인수한 자가 법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만 거치면 이전 발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해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을 환영한다. 앞으로도 정부와 시장, 학계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전력시장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들을 꾸준히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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